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92
판결선고
2014.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기
2010. 11.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구 E'라고 함)는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F 사업 수급인인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으로부터 위 사업 중 준설토 탈수처리 용역을 수주받고, 전라남도가 발주한 G 생태하천조성사업 중 준설토(탁도 및 탈수) 처리공사(이하 'G 준설토처리공사'라고 함)를 수급받을 예정이던 주식회사 우일이알에스(이하 '우일이알에스'라고 함)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준설탈수기(Filter Press) 등 설비 제작 · 설치공사 수주를 받아 우일이알에스로부터는 그 대금조로 12억 6,8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진행할 자금력이 없어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로부터 2010. 11.부터 2010. 12.까지 공사자금 명목으로 어음과 현금 합계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그 후 2011. 3. 우일이알에스가 부도 위기를맞아 정작 G 준설토처리공사를 수급받을 수 없게 되고, 피고인도 이미 위 대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해버리고 위 공사 외 다른 자금원이 없게 되자, 기존 공사자재 외상대금 등 채무의 미지급으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하여 자금이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 G 준설토처리공사를 수행할 자금력 있는 회사로 I를 끌어들여, I가 G 준설토처리공사를 그 원수급인인 거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하도급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1. 3. I가 구 E가 우일이알에스에 납품한 위 준설탈수기 등을 대금 12억 6,800만 원에 인수하고 그 대금 전액은 구 E가 I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및 현금 중 위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환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마무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피고인에게 기존 지급액에 더하여 추가로 2011. 3. 7. 합계 6억 4,000만 원 상당, 2011. 3. 29. 합계 4억 원 상당 등 합계 10억 4,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I의 대표자 H과 피고인 간의 합의 하에 피고인이 2011. 3. 8.자 탁수처리시설(관로)공사대금 10억 원과 2011. 3. 30.자위 준설탈수기 등 설비대금 12억 3,960만 원 등 합계 22억 3,96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정산하여 공사대금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I가 구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경 이미 납품대금 미지급, 금융대출 등으로 채무가 약 70억 원 상당에 이르러 거래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지급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서 I로부터 G 준설토처리공사를 위해 추가로 지급받은 어음마저 기존 거래업체의 미지급 외상대금 및 사채와 금융채무 등의 변제에 소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I에서는 별도로 그 공사자재대금을 주식회사 J에게 직접 지급해주기로 결정한 사실도 없었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9.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구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차장인 K에게 물품공급계약서의 발주자 란에 구 E의 고무인을 찍고 그 아래에 "(주)I"라고 임의로 기재하여주면서 "G 준설토처리공사에 필요한 침출수 이송관 용도로 사용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High-Density Polyethylene Pipe, 이하 'PE 파이프'라고 함)를 공급하여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E는 I의 자회사로서 계열사이고, I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물품대금은 I에서 지급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2.경부터 2011. 3. 28까지 1차분, 2012. 4. 27.부터 2012. 4. 28.까지 2차분 등 납품대금 합계 314,226,000원 상당의 PE 파이프(이하 '이 사건 PE 파이프'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I의 대표자 H과 사이에 피고인이 영수한 G 준설토처리공사 중 탁수처리시설 등 공사대금을 합계 22억 3,960만 원으로 정산하여 그 대금 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I가 구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2. 당시 구 E가 탈수처리설비 설치공사를 위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추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등록을 이미 갖춘 회사인 (주)L을 주식회사 E(이하 '신 E'라고 함)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주를 I의 계열사인 M 주식회사의 지분 50%, 피고인의 지분 40%, 구 E의 전무 N의 지분 10%로 하면서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인수하고, 구 E와 동일하게 신 E 명의로 F 사업의 준설토 탈수처리 용역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1. 3.경 위 제1항과 같이 부채가 약 70억 원 상당에 이르러 거래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지급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서 2011. 3. 말부터 우일이알에스가 결국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2011. 4. 11.경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사용한 어음금 및 그 밖의 구 E의 거래업체 미지급 대금, 은행대출금 등의 채권자들이 신 E 앞으로 된 F 잔금 채권 등 재산까지 모두 압류하여 추심할 것이 염려되자, 2011. 4. 18.경 H, O 등과 협의 하에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신 E의 법인인감 등을 O에게 건네주어 신 E의 주주 지분 중 M 주식회사의 지분 20%와 피고인의 지분 10% 등 합계 30%를 O 명의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O으로 변경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있었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등 구 E의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지급책임을 I에 떠넘기는 한편, F 사업의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의 동의 없이 신 E 대표자를 임의 변경한 책임을 면하고 O에게 넘어간 대표자 지위를 되찾고자 H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 H은 2011. 3월 초경 서울 광진구 Q오피스텔 8층 I 본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A(피고인)에게 '전라남도 도청에서 도급한 G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 준설토처리설비공사를 하수급하여 탁수침전설비와 침전물처리용 필터프레스를 제작, 설치하면 그 공사대금 3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은 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1. 4. 28.경 탁수침전설비와 침전물처리용 필터프레스 합계 32억 원 상당의 기계를 제작,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3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게 위 필터프레스 등 합계 32억 원 상당의 기계제작, 설치를 하도급하여 2011. 4. 28.경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현재까지 그 대금 3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소인은 2011. 4.경 위 I 본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빌려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불상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E 사내이사를 O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사문서인 주식회사 E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남양주등기소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소인은 2011. 4. 21.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 민원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R의 법정진술
H, O, K, S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및 H의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및 O의 일부 진 술기재
R의 검찰 진술조서
O, K의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기재
고소장(수사기록 15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주주명부 증명사항, 물품공급계약 서, 인증서, 사임서 사본,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수입지출결산(수사기록 250-254쪽), 계약서 사본, I 연대입보현황 사본, 전자계약서, 용역표준계약서, 법인 양도양수계약 서, 건설업등록증, 주식양도증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식 양도양수증서, E 주주 명부 변동사항, 내용증명, 확인서, 계약서, 입금표, 각 영수증(수사기록 506, 513쪽), 각 차용증, 답변서, 인증서(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 T 명의의 각 확인서(수사기록 622, 627쪽)수사보고(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서 3차 등 첨부), 수사보고서(사건경위 첨부), 수사보고(E 기계대금 지급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게 구 E 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지하여 피해자 J이 이를 알고 있었고, 나아가 I가 지급보증 의사 내지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직불약정)를 밝히는 등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여 위 피해자가 납품을 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이 I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상대로 납품대금의 지급의사 및 지급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죄와 관련하여, 2011. 4. 18.경 H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목적이 구 E의 주식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지, 신 E의 대표이사 및 주식의 변경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을 상대로 한 고소 내용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과 구 E와 사이에 이 사건 PE 파이프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2011. 3. 9.경 피고인과 구 E는 이미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J과 I에서는 이러한 채무부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② I의 대표이사인 H이 이 사건 G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및 F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자금력이 없는 구 E에 2010. 11.부터 2010. 12.경까지 합계 10억 원 이상의 어음 및 현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어음과 현금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F 공사현장과 관련된 공사자금 용도로 지원된 점(피고인은 이러한 어음과 현금을 I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과 무관하게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F 공사현장의 공사자금 용도로 지원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544-1545쪽), ③ 피해자 J이 구 E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3. 5.경에는 I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우일이알에스의 지위를 인수받아 거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동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준설토처리공사를 도급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구 E가 납품한 필터프레스 등 준설탈수기 장비의 대금 12억 6,800만 원에 상응하는 I의 어음과 현금이 이미 구 E에게 지원된 상태였고, J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관로형 탁수처리시설 공사에 사용될 PE 파이프 등의 자재대금으로 I가 2011. 3. 7.경 구 E에게 6억 4,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I로서는 J에게 이 사건 PE 파이프 대금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약정(직불약정)이나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약정을 할 입장에 있지 않았던 점(I의 직불약정이나 지급보증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K의 진술은 이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교부된 어음의 용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④ 피해자 J이 구 E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납품을 진행한 2011. 3.경에는 피고인 내지 구E는 이 사건 공사이전에 발생된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금융대출 등으로 인해 이미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I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일부(구 E는 2011. 3. 30.경 I로부터 마지막으로 합계 4억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아 위 어음을 가지고 지급기일 도래한 3억 원 상당의 우일이알에스의 어음을 회수하는데 사용하였다) 잔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I의 직불약정이나 지급보증 등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기 발생채무 70억 원의 채권자들에 의한 추심행위로 인해 J이 납품대금을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I가 구 E에게 지원한 어음과 현금에 대하여는 구 E로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필터프레스 등 준설탈수기 장비의 대금 12억 6,800만 원과 상계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고 실제 상계하기로 I와 구 E 사이에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당시 피해자 J에게 납품대금은 I의 직접 지급을 통해 문제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얘기하였을 뿐, 그때까지 I로부터 탈수기의 제작과 설치, 납품파이프 자재대금 등 기발생 공사대금의 대부분에 사용하는 용도로 I로부터 어음 및 현금을 지원받았던 사정, 기존 채무가 70억 원 상당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J이 알았더라면 구 E와 사이에 이 사건 PE 파이프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I가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J, I 및 구 E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3자 사이에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구 E가 I로부터 공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부분의 어음과 현금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한 거래업체들에 대한 대금결제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발생된 경신철강 등 기존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무나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고(수사기록 250-254쪽, 1555-1556쪽), 이러한 사정을 I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도 검찰에서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이프가 납품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파이프 등 공사자재의 대금지급에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한 다음 2011. 3. 6.경 H으로부터 합계 6억 4,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전 거래업체의 미지급 대금의 지급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47-1548쪽), ⑨ 피고인과 K는 I의 대표이사인 H과 이사인 O으로부터 J에 대한 이 사건 파이프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O은 당시 자금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는 R이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현장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I의 어음 및 현금이 지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K 및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이 2011. 3.경 70억 원 상당의 기발생채무로 인해 거래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결제능력을 상실하였고, 우일이알에스가 2011. 3. 말경부터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2011. 4. 11.경 법정관리신청을 하게 되자, I의 H은 이미 지급한 합계 약 18억 원 상당의 어음과 현장의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합계약 4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피고인이 제작, 설치한 필터프레스 장비, 이 사건 PE파이프 자재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발생된 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관로형 탁수처리시설 공사의 대금으로 10억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1. 3. 8.자 영수증(이 사건 공사현장의 PE 파이프 등 자재대금과 관련하여 6억 4,000만 원 상당의 어음이 교부된 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기계시설 일체 대한 매매대금으로 1,239,600,000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1. 3. 30.자 영수증(I가 구 E에게 마지막으로 합계 4억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한 2011. 3. 30.자에 맞추어서 필터프레스 등 기계의 제작 ·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영수증도 위 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을 작성한 점(위와 같이 정산의 경위 및 정산 영수증이 작성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미 I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한 2011. 3. 초순경에 I가 이미 교부한 어음 및 현금으로 탈수기인 필터프레스 등의 제작, 설치대금과 상계처리를 하기로 H과 피고인 사이에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는 H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⑪ 위와 같은 정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PE 파이프의 납품대금의 결제 등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⑫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되는 PE 파이프를 가지고 융착작업 등 탁수처리설비의 설치공사 및 운행 작업(탁수처리 작업)을 구 E가 아닌 I가 직접 하였던 점, 관로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보관하거나 보았다는 피고인, N, T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대금총액만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E와 I와 사이에 준설탈수기인 침전물처리용 필터프레스의 제작, 설치 공사와는 별도로 관로형 탁수처리설비 공사(관로공사)에 관하여 그 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계약이 실제 체결되고 계약서까지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었는데 H이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피고인, N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이 사건 PE 파이프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I를 통해 대금이 문제없이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4,226,000원 상당의 이 사건 PE 파이프를 납품받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탈수처리시설인 침전물처리용 필터프레스 등의 제작 · 설치공사 및 관로형 탁수처리시설 공사에 관하여 수행한 필터프레스 등의 제작 · 설치 및 이 사건 PE 파이프의 납품 등에 관하여는 2011. 4.경 그 대금을 합계 22억 6,800만 원으로 하여 정산되었고, 이미 위 금액 상당의 어음과 현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점,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I와 사이에 합계 32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금액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필터프레스 등의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1,268,000,000원짜리계약서 외에 관로공사를 15억 원에 수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서의 존재에 관한 T, N 및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피고인, N은 2011. 4. 18.경 O에게 자신들의 인간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포함하여 신 E의 법인인감 도장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구 E의 주식 지분의 변동을 위한 용도이었다면 신 E의 법인인감이 필요하지 않았고, 구 E의 주식 지분을 N과 I(내지 H)에게 이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후 N 등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 등에 필요한 피고인과 N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까지 교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신 E의 지분과 대표자 변경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신 E의 법인인감까지 H과 O에게 넘겨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24, 1554쪽)], ④ 위와 같이 인감도장을 교부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부채가 70억 원 상당에 이르러 거래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한 데다가 우일이알에스도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2011. 4. 11.경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한 어음의 소지자들과 구E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거래업체, 대출은행 등의 채권자들이 구 E 내지 신 E의 F 잔금채권 및 피고인의 신 E의 주식지분 등에 대하여 압류, 추심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실제 경신철강 주식회사는 구 E에 대하여 2010. 1월과 2월에 발생한 피보전채권(청구금액 306,888,249원)을 가지고, 2011. 5. 25.경 구 E의 신 E에 대한 기계제작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수사기록 1408-1419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U에게 신 E의 주식을 이전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경신철강, 은행 등 기존 채권자들에 의한 신 E의 주식이 가압류될 것이 염려되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26쪽)], ⑤ 신 E는 구 E가 F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이하 '협성종합건업'이라 한다)로부터 수급받은 F 공사현장에서 구 E와 동일하게 신 E 명의로 준설토 탈수처리공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부받아 사용한 우일이알에스의 어음이 부도가 날 무렵에는 피고인 내지 구 E의 채권자들이 법인격부인(구 E와 신 E의 일부 주주가 다르고 등록된 본점 소재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신 E는 구 E의 기계설비공사를 이행하고자 형식상 필요에 의해 인수된 법인에 불과하고 구 E와 별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이나 채권자대위권 등의 법리를 통해 형식상 신 E 명의로 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2011. 5. 4. U에게 피고인 자신의 주식을 이전하면서 "A(피고인) 보유 지분 30%와 O이 보유한 주식 지분 10%"라고 표기하고, O의 명의로 된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 스스로 행사하였던 점(수사기록 1454, 1455쪽), ⑦ 피고인은 2011. 4. 25.경 15 억 원짜리 공사계약서를 H이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 및 신 E의 대표이사가 O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42, 651, 1326-1327쪽),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H이나 O에게 2011. 9.경까지 신 E의 대표이사 변경 및 피고인 자신의 지분이전 등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이 교부될 당시 피고인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486쪽), 피고인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임서(수사기록 57쪽), 피고인과 N 명의의 각 위임장도 O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대표이사 변경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구 E가 이행한 공사내역과 관련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정산되었고, 이후 거동건설 등의 요청에 따라 설비공사 면허관계로 인해 신 E가 거성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인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신 E는 대금 정산 이후 I의 H에게도 필요한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거동건설과의 2011. 4. 22.자 공사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77쪽) 및 2011. 4. 23.자 공사하도급변경공사계약서(수사기록 1218쪽)에는 거동건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하수급인으로 I뿐만 아니라 신 E도 기재되어 있다], I로서도 구 E의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 E의 대표이사나 주식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므로[O도 검찰에서 I의 계열사인 M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았던 이유에 관하여 "설비면허를 가지고 있는 신 E의 대표이사인 A(피고인)가 신용불량상태이므로 만약에 신 E가 은행에 넘어가면 기존 F 생태조성사업의 원청(협성종합건업으로 보임)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증 선 I(I는 구 E의 협성종합건업에 대한 공사이행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70쪽)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기존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추심에 대비하고자 하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신 E가 필요했던 H과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H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O 사이에 신 E의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하여 순차로 의사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 E의 법인인감 등을 교부함으로써 신 E의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신 E의 법인인감 등의 교부 내지 대표이사 변경의 경위에 관하여 H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H 및 O의 진술이 일부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점만을 가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한 위임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공사대금 미지급, 신 E의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 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전과 및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상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더 많은 물건을 납품하고자 구 E의 채무관계나 구 E와 I의 공사대금 지급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I의 운영자인 H도 기계설비공사의 면허가 없고 채무초과 상태인 구 E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하도급을 주고 거동건설로부터의 수익을 창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승원
각주1) 기록상 "2012. 4. 27.부터 2012. 4. 28.까지" 부분은 "2011. 4. 27.부터 2011. 4. 28.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