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897
판결선고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D, 어머니인 E은 2008. 12. 4. 피해자 F와 피해자 F의 형인 피해자 G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2072호 약정금 청구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2. 11. D과 E은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106,404,86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2. 22. 확정되었다)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E과 공모하여, 2009. 6. 2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제로는 D, E이 거주하기 위하여 J아파트 9동 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K으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고 보증금 전액을 E이 K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2009. 8. 10.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보증금 6,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E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결정문 및 판결문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송부서 사본(신한은행, E),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사본(피고인)
입주자등명부 사본, L의 확인서 사본, 아파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사본(M), 혼인관계증명서 사본(M)
각 채권압류통지서 사본
외부기관 자료제공결과통보서 사본,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 당시 D과 E에게 N회사의 재고자산과 물품대금채권 등 피해자들이 집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고소인을 해할 우려가 없었다.
D과 E은 사업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 살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신혼집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것인데, 고소인이 피고인 가족들에 대하여 수십 건의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D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각종 소송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할 의사로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6,000만 원은, 2,400만 원은 피고인의 이모인 O의 돈이고, 1,000만 원은 E이 주식회사 세윤스틸(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로부터 차입한 돈이며, 2,000만 원은 피고인이 N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이고, 나머지 600만 원도 피고인이 받아야 할 상여금이거나 E이 결혼준비금으로 증여한 돈으로서, 위 6,000만 원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돈이 아니다.
설사 위 6,000만 원이 E의 돈이라고 하여도 E이 결혼적령기인 피고인에게 신혼집을 마련할 자금으로 증여한 돈으로서, E이 피고인에게 '진의'로 증여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의 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회사의 운영 등
D(1953년생)은 1995년경부터 목재 옷걸이를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N 회사을 운영하였는데,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한 F가 1998년경부터 2008. 6. 30.까지 N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N회사의 사업자등록은 원래 D의 처 E(1955년생)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4년경 E과 F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고, 2007년경 F의 아들 P과 E의 공동 명의로 변경된 후 2008년경 다시 E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
D 부부의 아들인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급여 월 180만 원에 N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2. 17. 'Q회사'이라는 상호로 N회사과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는데, N회사의 적극재산과 퇴직금 및 외상대금채무 등을 인수하는 등 N회사의 물적·인적 자산을 승계하였고, N회사은 2010년 11월경 폐업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이전에 D 측과 F 측 사이에 제기된 소송 등의 결과
D은 2008년 3월경부터 F가 N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다가 F가 N회사의 업무를 그만둔 직후인 2008년 8월경, E 명의로, N회사에서 709,449,774원을 횡령하였다면서 F를 형사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6114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2008. 8. 4. 신청, 2008. 8. 11. 인용결정, 청구금액 709,449,774원), 같은 법원 2008가합8230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F의 형인 G(2011. 1. 3. 사망)는 2008. 3. 20.부터 2008. 7. 4.까지 F의 요청으로 수취인을 N회사으로 한 어음 4장(액면금 합계 8,000만 원)을 발행한 후 어음 소지인들에게 어음금을 결제하였는데, 위 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또는 아래에서 보는 대여금 등과 관련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와 G는 E을 상대로 N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2008.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단8308호로 가압류를 신청한 이래(채권자 G, 청구금액 8,000만 원, 2008. 8. 29. 인용결정), 같은 법원 2008카단9180호(채권자 F, 청구금액 8,305,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83180호(채권자 F, 청구금액 18,099,863원, 2008. 9. 11. 인용결정),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1231호 가압류(채권자 F, 청구금액 3,600만 원, 2009. 2. 19. 인용결정) 등을 신청하였고, 2008. 12. 4. D과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2072호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G는 8,000만 원, F는 26,404,863원을 청구하였다)를 제기하였다.
F는 2009. 4. 30. E을 상대로, 2008. 7. 14. 2,250만 원, 같은 달 21일 75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29일 E을 대위하여 6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면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2979호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청구금액 합계 3,600만 원)를 각 제기하였다.
D이 F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2010년경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2008가합82303호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2. 11. E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E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42909호, 대법원 2011다88436호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F와 G가 D과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2008가합122072호 사건은 2010. 2. 11. F와 G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나41432호, 대법원 2011다88429호, 다만 소송 계속 중 G가 사망하여 G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F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2009가단32979호 사건 역시 2010. 6. 28. F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나23170호, 대법원 2011다94882호, 청구 중 일부 지연손해금만 기각되고 원금은 모두 인용되어 사실상 전부 인용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의 체결 및 이행 등
E은 2009. 6. 24. K과 46평형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80원, 기간 2009. 8. 10.부터 2011. 8. 9.까지인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으로, 계약한 날 100만 원, 같은 달 30일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8. 10. 'E(N회사)'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하여 5,400만 원을 K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6,000만 원을 완불했다는 영수증을 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임차인, E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완불영수증도 피고인 앞으로 발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 체결 당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약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K이 R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위 특약대로 2009. 8. 11. R 소유 서울 강동구 S, 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0년 4월까지는 E 계좌에서 차임이 이체되다가 그 이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차임이 이체되었고, 관리비도 원래 E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다가 2010년 9월 이후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 T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D과 E의 재산 등
D은 1990년대에 사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N회사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자 명의를 E 등의 명의로 하는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
E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은 없었으나 N회사의 사업자로서 N회사의 재고자산과 물품대금채권 등을 보유하였는데, 2009년 6월 내지 8월경을 기준으로 한 N회사의 재고자산과 물품대금채권 등의 가액은 정확히 알 수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665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10년 2월경 E로부터 N회사의 재고물품을 353,65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되었다).
N회사의 매출액은 세무서 신고액을 기준으로, 2008년 상반기 585,558,170원, 하반기 619,294,246원, 2009년 상반기 617,770,800원, 하반기 721,433,437원 상당이다.
E은 N회사을 운영하면서 2007년 1월에 고지된 1,191,830원, 2008년 7월에 고지된 9,528,200원, 2009년 1월에 고지된 8,957,880원, 2009년 7월에 고지된 38,797,840원, 2010년 1월에 고지된 19,157,53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고, 용인세무서장은 N회사의 물품대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하여 위 체납세금을 일부 회수하였는데, F가 U종중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87494호 사건에서 용인세무서장이 위 법원에 2011. 8. 18. 제출한 체납세금내역에는 E이 5,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같은 사건에서 강동세무서장이 위 법원에 2011. 8. 26. 제출한 체납세금내역에는 E이 2011. 8. 22.을 기준으로 71,018,4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 각 체납액은 위 각 세무서장이 E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한다.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에 관한 자료 등
D과 E은 자식으로 피고인과 T(V생 딸)을 두고 있는데, D과 E의 주민등록지는 2002. 4. 26. 이후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W빌라 305호(전유면적이 70.61m2이다. 이하 'W빌라'라고만 한다)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W빌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0. 11. 22. 이 사건 아파트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였다. 한편 W빌라의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E의 동생 X의 남편 Y이다.
E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주자등명부(이하 '입주자명부'라고만 한다)에는 세대주가 'D'로, 가족사항으로 'E, 피고인, T'으로, 자택전화번호가 'Z'로, 차량번호가 'AA, AB'로, 전주소가 'AC건물 904-1305'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서울 강동구 AC아파트 904동 1305호(전유면적이 83.52m2이다. 이하 'AC아파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1998. 8. 1.부터 2000. 7. 31.까지, 임대인 L 대리인 AD, 임차인 O 대리인 E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1998. 7. 28. 작성되었는데(원래는 작성일 1996. 6. 1.,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가 나중에 위와 같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뒷면에는, '96. 6. ~96. 7. 5000만, 80만, 98. 8. ~2000. 7. 3,500만, 60만, 2000. 7. ~2009. 8. 3,500만, 100만, 2009. 8월말 보증금 잔액 2,140만'이라고 수기로 기재된 문단과 그 반대편에 '계약기간 2000. 7. 27. ~2002. 7. 31.,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100만 원, 계약자 : 임대인 L, 임차인 E'이라고 수기로 기재된 문단이 있고, L은 2011. 4. 28. 'E이 2000년 7월부터 2008. 8. 9.까지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AC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M와 결혼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처 M는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에 위치한 서울 강동구 AE아파트 101동 2306호(이하 'AE아파트')를 임차하였고, 2011. 4. 25. AE아파트로 전입신고하였다.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고인 등의 진술 등
F가 2011. 3. 29.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한 후 이 사건 임대차가 실제 체결되어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2011. 5. 26. 불기소처분을 하자 F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2011. 8. 12.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기되었다.
피고인이 2011. 4. 11.과 같은 달 15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계약금 600만 원을 K 계좌로 입금한 후 2009. 8. 10. E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전에 살고 있던 '강동구 AC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90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 잔금으로 교부하고 완불 영수증을 받았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이 결혼하여 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려 하였고, 피고인이 N회사에 근무하면서 2008년 7월 이후 1년 정도 받지 못한 급여 약 2,000만 원과 부모님의 돈을 합하여 부모님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해준 것이다.
피고인이 2011. 10. 5.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은 모두 E이 보낸 돈이어서 정확한 출처는 모르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돈이고 일부는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준 돈이다.
N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180만 원을 받았는데 F가 N회사을 그만두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거의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8. 10. 이후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고, 부모님은 가끔 왔다 갔다 하였으며, 당시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어 결혼 후 신혼집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다.
E은 2011. 10. 20. '아들과 딸의 학업을 위해 서울 강동구 AC아파트 904동 1305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하여 E과 피고인, T이 거주하다가, 위 AC아파트에 대한 잔존 보증금 2,000만 원과 D이 마련한 4,0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이 결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11. 10. 2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가족은 AC아파트에서도 살고 W빌라에서도 살았고, 피고인 혼자 짐을 빼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D과 E은 현재 W빌라, 이 사건 아파트, 시골 할머니 댁을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바빠서 E에게 결혼하여 살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집을 구하지는 않고 피고인과 E이 방을 보고 계약하기로 결정하였다.
결혼할 때쯤 결혼할 사람과 함께 둘러본 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AE 아파트 25평형을 구하였는데, 거주할 집이 아니라 작업실 용도로 구한 것이고,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AE아파트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비롯한 그 밖의 사정들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AF)에는 2007년 6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는 매월 10일 전후로 N회사의 직원 AG 명의 계좌에서 매월 18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2009년경부터는 AG 명의 계좌에서 18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없는데, 한편 2007년 이후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8년 8월경까지는 위 180만 원 외에도 'N회사', '(N회사) P', 'E' 명의로 된 계좌에서 수시로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인출되었고, 2008년 9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는 입출금 규모가 커져 매월 N회사 E 계좌나 N회사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입금된 후 E 명의 계좌로 출금되거나 신용카드대금,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인출되었으며, 그 중에는 2009. 5. 4. 18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된 내역, 같은 달 12일 180만 원이 입금된 내역도 있다.
E이 K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교부하기 직전인 2009. 8. 7. O이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10일 세윤스틸이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달 20일 E의 계좌에서 세윤스틸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입주자명부에 자택전화번호로 기재된 'Z'은 E의 동생 X 명의로 1990년대부터 가입되어 AC아파트에서부터 사용되어 오던 번호이고, 'AA' 차량은 D이 운행하는 그랜 저XG 승용차로서 E 명의로, 'AB'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EF소나타 승용차로서 피고인의 이모부인 Y 명의로 각 등록되어 있었다.
D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F와의 소송 등에 대처하면서 피고인이 D을 도와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여 오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 이후 F가 피고인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F는 2010. 10. 19. K, E,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63783호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5. 23.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F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F는 'E과 D이 자신들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 중 피고인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임차인이 E, D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E과 D이 자신들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1599호로, 'F로부터, 2008. 3. 20.부터 2008. 7. 4.까지 수취인을 N회사으로 한 G 발행의 어음 4장(액면금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고, 2008. 7. 14.과 같은 달 21일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2. 8. D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28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6. 7. D이 위 각 어음을 수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D의 편취 범위에 관하여 입증되지 않은 반면,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D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F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972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E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N회사의 자산을 인수하여 Q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불법행위이고, 피고인과 E 사이의 N회사의 재고물품공급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665호 전부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이 2010년 2월경 피고인에게 N회사의 재고물품을 매도한 대금 353,650,000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등을 구하였으나, 2012. 7. 26. '피고인이 N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인수한 금액이 위 353,650,000원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위 판결 이유를 보면 E은 N회사 폐업 이후 신용불량에 빠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 밖에 F는 2011년 이후에 D, 피고인 등을 명예훼손,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등으로 수회 고소 내지 고발을 하였으나, 검사는 앞서 본 2010고단1599호 사건 외에는 모두 D과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왔다.
쟁점별 판단
AC아파트의 임차인 및 피고인 가족의 거주관계 AC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E이 O을 대리하여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나 E은 탄원서 등에서 O이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이면에 수기로 임차인이 E임을 명시되어 있는 점에다가, E이 검사에게 제출한 확인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면 AC아파트의 임차인은 O이 아니라 E이고, E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이며, 피고인 가족은 최소한 1998. 8. 1. 이후 2009. 8. 9.까지 AC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본다.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 및 피고인 가족의 거주관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신혼집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 가족 전체가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가족 전체가 함께 AC아파트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다만 피고인은 결혼하면서 AE아파트로 이사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본다.
피고인이 결혼한 시기가 이 사건 임대차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후이다.
이 사건 임대차가 이행된 2009년 8월 이후 차임과 관리비가 E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피고인이 Q회사을 설립한 지 몇 달 후부터 피고인 또는 T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피고인의 처 M가 피고인과의 결혼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AE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도 하였다.
46평형인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이 신혼집으로서는 다소 넓은 반면 25평형인 AE아파트는 신혼집에 알맞은 면적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혼자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하여 거주하였고, D과 E은 W빌라에 살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가끔 들렀으며, 피고인이 결혼하면서 얻은 AE아파트는 작업실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와 AE아파트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인데, E 부부가 따로 생활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혼이고 월급이 180만 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혼자 살기 위하여, 또는 혹시 피고인의 결혼이 다른 사정으로 늦춰진 것일 뿐 실제로 그 무렵 결혼을 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신혼집 용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180만 원에 46평형 아파트를 임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E이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주자명부는 가족사항, 전화번호, 차량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건으로서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임대차에서의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E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맺은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이례적인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아 임대인인 K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닌 E이라고 본다. 나아가 설사 K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실제 임차인이 다르다는 사정을 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상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의하여 E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권자가 E이라고 본다.
AC아파트의 임차인이 E이고, 그런데도 임대차계약서의 본문에는 임차인이 O으로 기재하였으며, 주민등록도 W빌라에 두는 등 애초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E의 책임재산으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O을 임차인으로 내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C아파트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가족 전체가 이사하여 거주하는 등 피고인 가족의 주거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와 상관없이 AC아파트의 임차인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특약으로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보증금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만으로 근저당권과 동등한 효력이 부여되는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예정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F가 위 2010가단63783호로 D, E, K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피고인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D과 E은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W빌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과 거주관계를 일치시키지 않으면서 치밀하게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F가 E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가압류하여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그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AC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N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은 E 부부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아들의 결혼자금으로 증여할 성격의 돈이 아니다.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의 자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급여가 180만 원이고, 2008년까지 AG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매달 180만 원이 정기적으로 이체되다가 2009년 이후 이체된 내역이 거의 없기는 하나, 원래 N회사의 공금계좌인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수시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인출된 내역이 있고, 2008년 9월경 이후에는 피고인의 계좌가 사실상 N회사의 공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N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는 피고인의 급여,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N회사의 영업자금 등이 섞여 있어 그 명목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지 '180만 원'이라는 특정 금액이 이체된 내역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180만 원'이 정기적으로 이체되지 않은 이후에도 그 시기를 전후한 N회사 또는 E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수많은 입금내역에 피고인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설사 피고인이 받지 못한 급여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여러 상황에 비추어 E이 굳이 위 6,000만 원에 피고인이 받지 못한 급여를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J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E이 반환받을 보증금이 2,100만 원 정도였고(앞서 본 L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뒷면 수기로 기재된 부분에 2009년 8월 말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2,1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 잔금 3,500만 원이 'E(N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은 모두 E의 돈으로서 F가 강제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는 E의 재산이다.
O과 세윤스틸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잔금 지급일 무렵 E에게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AC아파트의 임차인이 E인 이상 그 잔존 보증금을 반환받은 돈을 O의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O이 AC아파트의 보증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까지 E에게 대여하였다고 하여도 E과 O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 E이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로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O의 돈이라고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판결 등), F와 G가 E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E이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자신의 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재산을 은닉한 것이고, 피고인이 E의 아들로서 N회사에 근무하고 F와의 분쟁에서 서면을 작성하는 등 깊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명의를 대여한 것은 E의 은닉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위 6,000만 원이 E의 돈이라고 하여도 E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것은 '진의'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진의'에 의한 법률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 그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이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임차보증금의 귀속주체가 E일 뿐만 아니라, 설사 E이 피고인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의사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 전후 사정으로 보아, 나중에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법적으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할 여지를 두겠다는 정도의 의사이지, 이 사건 임대차 당시의 확정적인 의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
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임차보증금의 귀속주체가 E일 뿐만 아니라, 설사 E이 피고인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의사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 전후 사정으로 보아, 나중에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법적으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할 여지를 두겠다는 정도의 의사이지, 이 사건 임대차 당시의 확정적인 의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관련한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의 부동산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이 노출되어 있어 채권자가 집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채권자취소송에서 취소대상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취소대상 법률행위를 감안하여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으면 그 법률행위의 사해행위성이 부정되는 법리와는 평면을 달리한다. 즉 이 사건 임대차 당시 E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에게 부동산 등 강제집행에 용이한 재산이 없었고, N회사의 채권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증감하고 E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노출되어 있으며, 더욱이 당시 N회사이 세금을 체납하는 등 그다지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였던 이상 E의 무자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N회사의 자산만으로는 F와 G가 그 채권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E 부부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런 사정을 용인한 정도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가족과 F 사이의 분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은닉한 재산이 6,000만 원에 이르고, E이 AC아파트에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실제와 맞지 않게 작성하고 실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임차보증금채권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고, 피고인이 E의 아들로서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판사 정현식
각주1) F는 D에게 고용되어 N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F와 동업으로 N회사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N회사을 둘러싼 F와 D의 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로만 언급하기로 한다.
각주2) 피고인의 주장대로 보증금이 O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O과 E의 채권·채무관계의 존부에 관한 문제일 뿐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주3) 피고인은, 무차별적 가압류 등 F 때문에 N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 당시에도 N회사의 채권 등 E이 피고인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할 정도로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E 부부는 낙향하려 하였으나 F와의 분쟁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무른 것일 뿐 임차보증금 상당의 돈이 필요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 이전에 F가 N회사의 물품대금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청한 가압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N회사이 2007년부터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N회사의 재고자산이나 채권 등은 그 자산가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말고도 미혼인 딸을 두고 있는 E 부부가 주거 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 상당의 돈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관련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D에 이어 E까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E 부부에게는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이 초래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각주4) 피고인은 F와 G가 N회사의 채권 일체를 가압류하여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F가 신청한 가압류가 본안소송에서의 청구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물품대상채권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어떻든지 이 사건 임대차 당시 N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