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601
판결선고
201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같은 해 10. 1.까지 피해자 (주)C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6.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산 및 부채와 자본을 피고인이 인수하고, 차액으로 계약시에 계약금 2억 2,000만 원, 2010. 7. 26.까지 잔금 7억 4,450만 원을 매도인 E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인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30.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실질적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같은 해 4. 2. 피해자 회사 양수자금 명목으로 F, G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의 양수자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는 회사에 담보나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액에 상당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법인 양수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F, G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8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 F, G에게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진술기재 포함, 이하 같다)
증인 H, I, E, F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 관련 계좌내역 제출), 계좌내역(우리은행, A), 계좌내역(스탠다드차타드,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C, 법인양수도계약서, 공정증서
법령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양형
적용 양형기준 : 2009. 7. 1. 시행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2002년 입건·2003. 2. 12. 선고 사기 징역 8월, 1994년 2월 입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2003년 6월 입건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50만 원, 1993년 11월 입건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50만 원, 1992년 7월 입건 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 원 / 피고인이 공정증서 기재 채권자들과 8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의 동기가 된 유치권(수급인으로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점(2013. 2. 6. 법원 제출), 2012. 12. 11.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주요참작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일반참작사유) 등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죄 주요 논거, 설명과 안내]
다중의 성격을 가지거나 기존 법률행위에 다양한 성격을 추가하는 거래의 모습을 직시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음
검사 신청 증거서류 순번 9(법인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계약은 단순한 (주)C의 주식만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계약이 아니라, 법인 자산·부채, 법인 주식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하는 계약임.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수급인으로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다만 계약 완결 시점은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임
피고인이 계약 완결 전에 법인인 (주)C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검사 신청 증거서류 순번 10)를 작성한 것은 (주)C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증거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함
법인 자산·부채, 법인 주식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하는 계약이고, 피고인이 그 이행을 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점, 피고인 본인도 채무자가 된 점, 이 사건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대상 토지 중 1필지에 대한 압류·공매절차 진행이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주요 사정인 점, (주)C의 실질 손해액, 이 사건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한 실질 손해액 등은 민사상의 권리 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형사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의 제한 신청 절차 포함)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법관 중 1인의 임신휴식(병가)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있으므로, 공판절차 갱신 전까지의 변론 내용 정리, 공판절차 갱신 후의 변론 내용 정리를 거쳐, 재판장이 변론종결 당시 법관 3인의 합의 결과와 위와 같은 정리를 토대로 판결원본을 최종 완성·등록하는 절차를 거쳤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송영복 도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