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독점 공급과 독점 판매위탁 계약서',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 제품 납품 계약서', '3D 모니터 셔터글라스개발 용역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F과 E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F은 2012. 5. 18.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놓자고 하였다.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E에게 미리 작성해 둔 계약서들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C와 G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여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의 개발 사실을 의심하자 피고인과의 의논 끝에 3D 방송용 FULL HD카메라 용역 계약서의 제목을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 제품 납품 계약서로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원심 공판기록 70 내지 72, 81쪽).
E은 2012. 5. 18. 원심 법정에서 '지금은 피고인에게도 보고를 했는지 기억나 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에게 미리 만들어진 계약서에 정식으로 법인 인감을 찍어 놓고 보관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 'C 총무담당 직원 T(개명 후 성명은 M으로 이하 'T'라 칭한다)에게 법인인감을 내 줄 것을 요구하여 T로부터 인감 도장을 교부받아 계약서들에 날인하고 법인인감 사용대장에 서명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F과 함께 계약서들을 제시하면서 C와 G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 제품 납품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원심 공판기록 54, 55, 59, 60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독점 공급과 독점 판매위탁 계약서,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 제품 납품계약서, 3D 모니터 셔터글라스개발 용역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과정에 관한 F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 E의 원심 법정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E이 원심 법정에서 2010. 2. 1.경 계약서에 최초로 법인 인감을 날인할 당시 F 외에 피고인에게도 이를 보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 작성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 내지 11개월 내에 있었던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가 관리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인출하여 날인하였고, 날인한 계약서를 피고인과 F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54, 86, 258쪽), ㉯ 원심 법정 진술이 작성 시점으로부터 약 2년 3개월 지나 이루어진 점, ㉰ E이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E의 원심 법정 진술 중 F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정황만으로 위 부분에 관한 E의 수사기관 진술과 F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의 심하기는 어려운 점, ③ F과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L, O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해 G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G이 C의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사실과 2008. 2.경 C에 입사한 O이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서류를 근거로 투자유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원심 공판기록 96, 101, 185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G에서 C로 자금을 유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대해서 F, E과 사이에 세무조사 대책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119,123쪽),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초안에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정식으로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정황이 위 진술들에 부합하고, 법인 인감 날인의 주요한 계기가 세무조사 대비에 있었던 이상 위 서류 작성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흠결되어 있다는 사정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허락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총무·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 T로 하여금 C의 법인 인감을 관리하게 하고(증거기록 116쪽), 법인 인감 사용에 대해서 법인인감사용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E 역시 2010. 2. 1. 법인인감사용대장에 법인 인감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3건의 계약서에 사용한다는 내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바(증거기록 217쪽), 엄격하게 관리되어 온 법인 인감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반출되는 상황을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⑥ G이 2010. 6. 7.경 C를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신청 사건에 소명자료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고, 위 신청 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F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후인 2011. 2. 10. G의 주된 신청 내용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바(증거기록 420쪽), 판매영업 중단이라는 심각한 경영상의 장애를 면하거나 적어도 지연시켜야 하였던 고소장 제출 당시 C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F과 E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과 E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들을 비롯한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1.경 E으로 하여금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독점 공급과 독점 판매위탁 계약서',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 용역 계약서', '3D 모니터 셔터글라스개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F 등과의 논의를 거쳐 그 중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 용역 계약서'의 제목을 '3D 방송용 FULL HD 카메라제품 납품 계약서'로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F과 E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허위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에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들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 과정에 관여한 처분문서에 근거하여 제기된 판매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이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하였는바,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민사분쟁을 무고를 통해 해결하려 한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죄질이 다르고 원심이 그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2면 7행의 각 "D"은 "F"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홍도(재판장) 류희상 김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