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및 판결이유 공소기각부분을 별지 경정사항 기재와 같이 각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의 근로자가 36명에 이르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1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AI은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던 회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원심 계속 중이던 2012. 8. 17. 위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 점, 당초 피고인이 기소된 내용은 근로자 91명에 대해 임금 등 합계 3,582,886,380원(790,656,630원 + 2,792,229,750원)은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에서 위 근로자들 중 55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나머지 근로자 36명의 경우도 체당금 지급절차나 민사 배당절차를 통해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향후 추가 변제가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설경기 침체 등 외부여건이 작용한 면도 없지 않으며,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력,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의 이유로는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의 취지만을 기재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공소기각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기각부분에 대한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한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도1773 판결 참조). 2)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2고단461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2012고단149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7, 26, 27, 29, 30, 45,49, 54, 60, 6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각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법원이 해당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차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져 실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그 주문 및 판결이유 공소기각부분의 일부를 별지 경정사항 기재와 같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김형석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