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2241,2012
판결선고
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과는 대학 동기로서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가 말레이시아에서 수로공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F으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
이에 G은 2006년경 피해자 D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2006. 9. 24.경 울산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E의 말레이시아 수로공사 프로젝트 사업에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H 주식회사를 E에 등록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주면 이를 E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H 주식회사를 등록한 후, 2006. 12. 말까지 협력업체 참여를 위한 계약을 체결시켜 주겠다. 만일 계약 체결이 되지 않으면 이를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를 E의 말레이시아 수로공사프로젝트 사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단지 자신과 친분이 있던 위 F을 통하여 구두로 약속을 받았던 것뿐이나, 위 E가 추진하는 사업은 2010. 8. 초순경에서야 비로소 수주를 받는 등 피해자가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F 역시 피고인이 약속한 2006. 12. 말경 피해자의 회사와 협력업체 참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2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6.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I 명의의 농협 통장(J)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울산 중구 태화동에서 추진 중이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시청에 승인을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시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보름 정도만 돈을 쓰고 돌려주겠다, 5억 원을 대출받으면 기존에 받은 2억 원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는 위 사업은 약 85%의 토지주만 동의하였을 뿐이어서 토지주들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2007. 2. 28.경에야 비로소시공사인 현대건설주식회사와 본계약도 아닌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위 사업의 경비에 사용한다하더라도 변제하기로 약속한 기한인 15일이나 단시일 내에 대출을 받아 기존에 받은 2억 원까지 반환할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으며, 사업구역 주변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등 위 사업 자체의 실현 가능성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2004년경 운영하였던 K 주식회사의 잔여 채무금이 5,000만 원 정도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I 명의의 농협 통장(J)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증인 G, F,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D, G 진술부분 포함)
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대체출금거래점등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M 통화, 참고인 N 통화, 참고인 F 통화, 피의자 A 통화, L 전화 진술)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현금지급각서, 지급각서, 현금보관증, 달력사본, 피의자제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각 범죄는 2006. 8. 2.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므로 2004년도에 저질러진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유죄의 이유
판시 제1항 사기 부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특히 수사기록 1권 17쪽 G 경찰 진술, 158쪽 D 검찰 진술, G 증인신문조서 3, 4, 11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의 말레이시아 수로공사에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2억 원을 주면 이를 E 법인에 입금하여 2006. 12. 말까지 협력업체 참여를 위한 계약을 체결시켜 주겠다. 만일 계약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를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9. 26.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9,000만 원은 피고인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바꿔 그날 바로 F의 사무실로 가서 F에게 2억 원(현금 9,000만 원과 수표 1억 1,000만 원)을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F도 수사기관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2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과 피고인의 위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2011. 9. 27. 검찰에서 '2007. 12. 10. 저와 G, 피고인 3명이 F을 만났는데 F은 2억 원에 대하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날 저녁 제가 피고인에게 진실이 무엇이냐 돈은 어디로 갔냐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말하길 1억 원은 자신이 가정에 썼고 나머지 1억은 F에게 주었다고 말하였다. 이 때 제가 수사 당시 제출한 달력에 피고인과 F이 직접 서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59쪽), 이 법원에서도 `2007. 12. 10. 4인이 만났을 때 F이 증인에게 "제가 사장님하고 돈 관계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법적으로 하시오"라고 했었다. F이 법적으로 하라 해서 증인이 화가 많이 났다. 피고인과 F이 2007. 12. 20.까지 돈을 갚겠다고는 했지만 F이 2억 원 받은 것을 인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9. 27.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하면서 '2007. 12. 20.경 저, 고소인, G이 F을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나는 부분은 E 사무실에 같이 간 적은 있는데, 들어갔다가 창피하여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나왔다. 1억은 제가 가정에 썼고 나머지 1억은 F에게 주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고소인, G과 제가 E 사무실에 갔던 그날 저 없이 고소인, G 둘이서 F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160쪽), 이 법원에서는 '2007. 12. 10.경 피고인과 피해자, D, G 4명이 만났고 이 때 F이 2억 원을 다 받았다고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
그러나 G은 이 법원에서, '2007. 12. 10. 본인, 피해자, 피고인, F 4명이 만났을 때 같은 달 20.까지 2억 원을 피해자에게 갚기로 한다는 내용을 달력에 기재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고 증언하였다), 'F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는 전화통화를 하느라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했는데, 전화통화를 끝내고 들어와 보니 F은 가고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은 돈을 전체적으로 다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며 흥분한 적은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D 증인신문조서 중 18쪽 G 진술부분),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실제 누가 돈을 썼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G 증인신문조서 18-19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2007. 12월 달력 중 20일 부분에 피고인이 자필로 "10일에 약속드린 것을 이 날까지 꼭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바로 밑에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F과 G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26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G, F의 일부 법정진술의 취지와 달리 그 당시 피고인이 주된 책임자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G, F 네 명이 만난 그날 F이 자기는 2억 원을 다 안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정황적으로 뒷받침한다(F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수표 1억 1,000만 원과 현금 9,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2006. 9. 26.경 사당동 소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고 자신이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F의 진술은 이 법원에서 증언하기 전까지 자신이 피해자에게 직접적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바 없는 종전의 입장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06. 9. 26.경 현금으로 받았다는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일 E의 회장인 O에게 받은 현금 9,000만 원을 그대로 주었다고 주장할 뿐 수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2006. 9. 26. 위 2억 원을 전액 인출하고도(수사기록 31쪽 및 44-53쪽에 의하면, 수표로 154,000,000원, 무통장입금 합계 45,526,150원, 현금 473,850원으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일부는 현금으로 달라는 등의 F의 사전요청이 없었음에도 굳이 그 중 9,000만 원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현금 9,000만 원과 바꾸어 F에게 교부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계약체결을 중개해 주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F과의 친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E 법인에 입금하여야 할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아무런 증빙서류도 받지 않은 채 직접 대표자 개인을 찾아가 교부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송금받은 2006. 9. 26. 당일 P에게 500만원을 송금하여 2004년 내지 2005년경 부도난 K의 채무를 정리하였고, 엘지카드로 447만원을 송금하여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의 신용카드 연체금을 갚았으며, Q에 500만원, 서울보증보험에 6,556,150원, R에게 450만원, 피고인의 처인 I에게 생활비로 2,000만원 등 같은 날 합계 45,526,15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06. 10.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 중 적어도 9,000만 원은 F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당시 피고인의 집에 현금 1억 몇 천만 원이 보관되어 있었다면 엘지카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연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자마자 당일 위와 같이 연체된 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여러 군데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은 상당한 현금보유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당시 피고인의 집에 현금 1억 몇 천만 원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5. 4. 28. 이전까지 주식회사 S의 회사자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조달하였고, 2006. 여름경 회사운영이 중단되면서 S의 회사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과 수표 2억 원 정도를 돌려받아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의 집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그 돈 중 현금 9,000만 원을 F에게 갖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측 증인 T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약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였고 다른 사람은 자금을 댄 사람이 없었다. 2006년 늦 여름경 위 회사의 운영이 중단된 후 U과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U이 회사금고에서 현금과 수표를 꺼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었다. U이 꺼낸 준 돈의 액수가 2억 원 정도라는 것은 사무실에 같이 있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T의 전체적인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T의 증언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피고인에게 2억 원을 꺼내 주었다는 U은 2006. 가을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 제5호증(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5. 4. 28. S의 법인계좌 잔액이 345만 원에 불과한 점, 그리고 T이 이 법정에서 S의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월급도 못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후 2006년 여름경에 S의 회사금고에 현금 1억 몇 천만 원과 수표로 합계 2억 원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 위 계좌별거래명세표를 보면 U이 거래처 명의로 출금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U이 피고인이 보내 준 돈에서 출금하여 2억 원을 따로 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U이 회사설립초기에 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U이 그때부터 이미S 회사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기 시작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2005. 4. 28. 이전까지 2억 5천만 원을 전액조달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고인은 감사에 불과하고 오히려 U이 S에서 회장으로 불리면서 회사통장관리까지 하였으며, 위 계좌별거래명세표상 U 등 다른 동업자들이 입금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는데다가 제9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2005. 4. 28. 이후 피고인이 보낸 돈은 더 이상 없고 U이 아들을 통해 4,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U이 회사자금을 상당부분 조달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S의 회사자금 2억 5천만 원을 조달하였다는 주장 자체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교부했다는 2억 원 중 1억 원은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수표로 인출한 돈에서 1억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 원을 F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위 현금 1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2011. 6. 16. 경찰에서는, '위 현금 1억은 알고 지내던 W 회장이라는 사람이 당시 사업이 부도나면서 본인 이름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같이 사업하자고하면서 고소인이 저에게 돈을 송금(2006. 9. 26.) 하기 1주일에서 10일 전 현금 1억 원을 빌려주어 그 돈을 F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100-101쪽, 105쪽, 145쪽), 이 법정에서는, '2005. 3.경 W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피고인의 모로부터 받은 1억 원, X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 원을 합쳐 2005. 4. 28. 이전까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S를 시작하였다. S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2006년 여름경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2억 원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W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시점, 현금을 집에 보유하게 된 경위(즉 경찰에서는 현금을 마련한 것이 W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와서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그 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표와 현금의 구성 비율 등에서 전후 일관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W과는 2-3년 전에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것이 전부이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W이라는 신원불명의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1억 원은 제 어머니한테서 받은 금액이고 9,000만 원인가 1억 원 정도는 W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다'(수사기록 145쪽),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을 현금으로 집에 쌓아 두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통장에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통장에 그 돈이 들어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6쪽), 이 법정에서는, '2006년 여름경에 S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 몇 천만 원과 나머지는 수표로 합계 2억 원을 돌려받았고, 현금 1억 몇 천만 원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은행에 예금하면 압류가 될까봐 다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제6회 공판기일), 1억 몇 천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었는지 아니면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조차 전후 일관되지 않아 전혀 신빙성이 없다.
요컨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사기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행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기 위해 시에 돈을 넣는다고 하면서 보름만 쓰고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저는 E에 빌려준 2억 원을 함께 갚는다고 하니 그 부분을 믿고 빌려준 것이고, 제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급전이라도 빌려 달라"고 하여 사채를 쓰면 1,000만 원에 이자가 월 50만 원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하여 사채 3,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보름만 쓴다고 하였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쪽),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E에 넣어놓은 2억 원을 빨리받으려면 경비를 빌려 달라. 울산시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15일 내에 현대건설로부터 5억 원 정도의 돈이 나와 기존에 빌린 2억 원과 이자까지 모두 갚을 수 있으니 이자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G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되고 있다. 즉 G은 수사기관에서 '2007. 2. 초순경 3,000만 원 빌려줄 당시 E에 빌려준 2억 원 때문에 피고인을 만나러 서울에 갔는데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시행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빌려 달라고 했고, 고소인이 돈이 없으니 사채를 빌려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사채라도 빌려달라고 하면서 시행사업이 잘 되면 말레이시아 건까지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고소인에게 울산 현장의 토지매매약정금 등 경비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빌렸고, 시공사에서 원하는 토지매입 기준이 충족되고 시공사가 선정되어 시행사 운영비가 나오면 차용금을 변제하고 사업이 잘되면 E에 빌려준 차용금도 갚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보름 정도만 지나면 토지매입약정이 끝나고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돈을 빌렸으니 차용기간은 15일이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9쪽) 각각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본 PF 전에 브릿지론으로 50억 내지 100억 정도 대출받으려고 했고 그 중에서 피고인에게 돌아올 여윳돈이 5억 원 정도 생기기 때문에 "H의 경영이 어려우니, 제가 말레이시아 때문에 생긴 일도 있고 하니 그 5억 원 중 2억 원 정도를 우선형님이 쓰십시오"라고 했을 뿐이다. 당시에는 15일이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하여 보름 정도만 쓴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2억 원까지도 한꺼번에 갚는다고 하여 사채까지 빌려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되고 있다.
요컨대 피해자, G,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내용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시행사인 Y 대표이사 Z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송금받은 당일 8,001,300원, 같은 달 21. 4,501,300원 합계 12,502,600원은 피고인의 처 I에게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금 2억 원 중 최소 9,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 명백한데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2008년 가을경 변제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것이 없는 점(피고인은 2006. 4.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G의 일부 법정진술은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개인은 물론이고 H 주식회사조차도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과 외에도 2006. 7. 25. 근로기준법위반, 사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금 2억 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약 9,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F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O에게 다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항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형
각주1) 수사기록 2책 1권 196쪽 참조.
각주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각주3) F은 이 법원에서 '2007. 12. 10. 4명이 만났을 때 증인이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고 한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각주4) 12. 10.경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5)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증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각주6) 당시 증인, 피고인, V, U이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였다. 위 4명의 주식비율은 비슷했다. 증인은 S에 8-9개월 가량 근무하였는데 회사가 어려워 월급을 받을 수 없었다. 라는 등
각주7) G의 법정진술 중 위 5,0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G 본인의 이해관계, 다시 말해피해자나 H이 변제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G 자신이 피고인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게 되는 법률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믿기 어렵다.
각주8) 2006.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사기록 2책 1권 196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