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375,977원, 원고 B에게 5,659,289원, 원고 C에게 3,423,733원, 원고 D에게 4,306,5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은 2013. 4. 14.부터, 원고 B은 2013. 5. 14.부터, 원고 C은 2012. 5. 22.부터, 원고 D는 2013. 6. 18.부터 각 2013. 7.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0.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B은 2011.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C은 2010. 3.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D는 2009.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근무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갑 1~23(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E 등 피고의 채권추심사원들 19명(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7005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4. 8. 'E 등은 2000. 12. 1.부터 2007.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로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기에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사실, 정규직과 E 등과 같은 촉탁직 사이에 담당 업무내용이나 지휘감독 정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E 등에 대하여도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복장 및 용모 점검, 업무지시 및 교육훈련, 부진시의 불이익조치 등의 통제가 고강도로 이루어진 사실, E 등이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오직 피고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사실, 피고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굳이 모두에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따위의 문구를 넣거나 '채권추심인(또는 채권추심 컨설턴트)'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거나 아예 '직간 전환'까지 허용하고 있었던 사실, E 등과의 계약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용보증서를 입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및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전화 및 우편요금, 각종 등·초본 발급비용 등의 제비용을 부담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E 등은 피고의 근로자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피고 회사에게 퇴지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42883호로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9다99396 판결로 상고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심에서 모두 E 등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판단이 유지된 사실, 또한 피고 회사에서 2002. 1. 16.부터 2011. 1. 31.까지 채권추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 등 7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8640호로 F 등 7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앞서 본 E 등의 판결과 유사한 이유로 근로자임이 인정되어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2개의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사원들의 근무태양이 원고들의 근무 이후 변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사원들은 위 대법원 판결들에서 설시된 바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들 역시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하고 서약서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만일 위 서약서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위 서약서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59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09년 이후 채권추심사원들과의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고 채권추심사원들에 대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앞서 본 대법원 판결들에서 설시된 바와 같은 태양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나, 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태양이 그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근무태양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 A, B의 퇴직금
원고 A,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원고 A의 법정퇴직금 액수가 4,375,977원, 원고 B의 법정퇴직금 액수가 5,659,28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C의 퇴직금
갑 2-3, 8-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급여로 2012. 1. 25. 2,473,000원, 2012. 2. 25. 1,979,090원, 2012. 3. 25. 2,147,410원, 2012. 4. 25. 1,226,430원, 2012. 5. 25. 380,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C이 2012. 5. 8.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의 2012. 1. 26.부터 2012. 2. 25.까지 31일간의 급여는 1,979,090원(1일 급여는 63,842원), 2012. 2. 26.부터 2012. 3. 25.까지29일간의 급여는 2,147,410원(1일 급여는 74,049원), 2012. 3. 26.부터 2012. 4. 25.까지 31간의 급여는 1,226,430원(1일 급여는 39,562원), 2012. 4. 26.부터 2013. 5. 8.까지 13일간의 급여는 380,730원(1일 급여는 29,287원)이므로, 2012. 2. 8.부터 2012. 2. 29.까지의 급여는 1,445,344원, 2012. 3. 1.부터 2012. 3. 31.까지의 급여는 2,088,589원, 2012. 4.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급여는 1,135,491원, 2012. 5. 1.부터 2012. 5. 7.까지의 급여는 205,008원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 C의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3,524,873원이 된다. 다만 원고 C은 법정퇴직금으로 3,423,733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 D의 퇴직금
갑 2-4, 23-1, 23-2, 을 6, 4-4, 8-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는 급여로 2013. 1. 25. 2,338,349원, 2013. 2. 25. 4,005,970원, 2013. 3. 25. 822,989원, 2013. 4. 25. 578,043원, 2013. 5. 25. 498,086원, 2013. 6. 25. 738,693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의 경우 3~6월의 급여는 1, 2월의 급여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고 할 것인데,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고 D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퇴직일 전 1년동산 지급받은 급여 총액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갑 23-1, 2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의 퇴직일전 1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총액은 11,841,8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D의 평균임금은 32,443원이고, 30일분 평균임금은 973,302원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D의 퇴직금은 4,306,528원이 된다(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면, 4,309,364원이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4,375,977원, 원고 B에게 5,659,289원, 원고 C에게 3,423,733원, 원고 D에게 4,306,5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원고 A은 2013. 4. 14.부터, 원고 B은 2013. 5. 14.부터, 원고 C은 2012. 5. 22.부터, 원고 D는 2013. 6. 18.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7.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