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3가단115043 판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I은 30,92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J은 피고 주식회사 I과 각자 위 돈 중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I은 15,74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J은 피고 주식회사 I과 각자 위 돈 중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 D에게 7,664,060원, 원고 E, 원고 F, 원고 G에게 각 5,109,3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J은 피고 주식회사 H와 각자 위 돈 중 원고 D에게 3,333,333원, 원고 E, 원고 F, 원고 G에게 각 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D, E, F, G의 피고 K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과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 고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이 부담하고, 원고 D, E, F, G과 피고 K 주식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D, E, F, G이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K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H와 연대하여 원고 D에게 7,664,060원, 원고 E, 원고 F, 원고 G에게 각 5,109,3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고 I이 진행하는 공사현장 등에서 1998.경부터 2013. 3. 1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I로부터 2012. 4.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임금 등 합계 30,926,8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 I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고 I이 진행하는 공사현장 등에서 1998.경부터 2013. 3. 1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I로부터 2009. 2.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임금 등 합계 21,355,5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1) C는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평택시 M에 있는 N공사현장 등에서 2009. 5. 1.부터 2011. 11.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H로부터 2010. 2.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992,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C는 2015. 6. 1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D(상속지분 3/9), 자녀들인 원고 E, F, G(각 상속지분 2/9)이 있다.

라.

피고 J은 피고 H의 대표이사이면서 피고 I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2012. 10. 25. C에게 노임 및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5. 1. 19. 원고 A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900만 원을 2015. 2. 27.까지, 나머지 돈을 2015. 3. 및 4.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15. 1. 19. 원고 B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을 2015. 2. 27.까지, 나머지 돈을 2015. 3. 및 4.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위 지불각서 및 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 등'이라고 한다).

2.

피고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I은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30,92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체불임금 등 합계 15,745,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는 사용자로서 C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22,992,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C의 상속인인 원고 D에게 7,664,060원(=22,992,180원×3/9), 원고 E, F, G에게 각 5,109,373원(=22,992,180원×2/9)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J은 이 사건 확인서 등에 따라 원고 A에게 피고 I과 각자 30,926,880원 중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피고 I과 각자 15,745,820원 중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H와 각자 C를 상속한 원고 D에게 3,333,333원, 원고 E, F, G에게 각 2,222,222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8.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D, E, F, G(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피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 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K은 피고 I과 사이에 '평택지역 O'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피고 H의 근로자로서 피고 I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J의 지시에 따라 위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 H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C가 피고 K이 피고 I에게 하도급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피고 H가 위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K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C의 사용자인 피고 H와 연대하여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K은 C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기지불된 5,277,000원을 제외한 31,153,000원 중 세금 공제한 돈을 직불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K이 C의 사용자인 피고 H에게 '평택지역 O'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하였다거나, C가 피고 H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고 I의 근로자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K에게 피고 H의 C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K이 C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K의 현장대리인 P은 C에게 '민원인 C씨의 체불된 임금 22,430,000원, 퇴직금 14,000,000원 중 기지불된 금액 5,277,000원을 제외한 31,153,000원 중 세금 공제 후 금액을 L(피고 I)에서 피고 K에 기성 청구시 피고 K에서 직불로 처리하겠음. 단, C씨 및 L 합의된 금액으로 지불하겠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라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피고 H의 근로자로서, 피고 J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 I로부터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C, 피고 H의 대표이사이면서 피고 I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J, 현장소장인 P이 모였던 점, 피고 J은 피고 I이 피고 K에 기성금 청구시에 직불하겠다고 확인한 점, 이에 C가 피고 K의 현장소장에게 입회인으로서의 확인을 요청하여 P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그 후 피고 K은 피고 I로부터 직불동의서 및 기성공사서류를 제출받으면 이에 따라 직불하였던 점, 피고 K은 2012. 7.경 피고 I에게 위 하도급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점에, 피고 K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C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받았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확인서에 C와 피고 I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단서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K이 C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H, I,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D, E, F, G의 피고 K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