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761,021원과 그 중 8,984,18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0.부터, 14,776,841원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인정사실
A는 2003. 1. 13.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9. 퇴직하였다.
원고는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양재 작성 2013년 증서 제1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억 9,400만 원으로 하여 2013.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1166호로 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중 A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월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급여의 1/2 및 퇴직시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의 한도 내에서 1억9,4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6.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적법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A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A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부풀린 후 부풀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A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작성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갑 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4. B에게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 임야 190m² 및 D 임야 80m²를 7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A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4, 6, 7, 8-1, 8-2, 9, 10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와 A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심금 지급의무의 범위
인정사실
을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6. 24. 이후 피고가 A에게 지급할 급여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을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2013. 11. 19.자로 퇴직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은 26,585,087원인데, 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하면 실제 지급할 퇴직금은 인 25,062,79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하면, 월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급여의 1/2 및 퇴직시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관하여 추심 명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위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급여 및 퇴직금 중 각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1/2이 된다.
원고는 A의 제세 공과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추심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이후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만 추심명령의 효력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을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급여일은 매월 21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A에게 2013년 6월분 급여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이전인 2013. 6. 21. 이미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2013년 6월분 급여는 위 추심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23,761,021원이 된다.
2013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급여 합계 22,459,250원(= 7월 급여 4,492,090원 + 8월 급여 4,492,090원 + 9월 급여 4,492,090원 + 10월 급여 4,492,090원 + 11월 급여 4,490,890원)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퇴직금: 25,062,791원
추심금: 23,761,021원 {= (① 22,459,250원 + ② 25,062,791원) × 1/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23,761,021원과 그 중 7~10월분 급여 중 1/2인 8,984,1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A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3. 11. 20.부터, 11월분 급여의 1/2 및 퇴직금의 1/2 합계 14,776,841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지급유예기간 도과일 다음날인 2013. 12. 4.부터, 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계항변
피고는, A는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1. 1.경 부실대출을 실행하는 등 위법한 직무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최소한 12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A에 대하여 위 12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A가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위 상계합의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을 1, 3의 각 기재만으로 A는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1. 1.경 부실대출을 실행하는 등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고에게 최소한 12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A가 피고로부터 아래 표(단위 천 원)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4억 2,800만 원을 대출받고 현재 그 중 338,092,000원의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으로 A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A는 피고로부터 4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설령 위와 같은 대출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하는데,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자동채권인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기가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 및 4번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가 2013. 11. 13. 및 2013. 6. 22.로서 일응 A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것으로 보이나, 대출기간이 연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4번 대출금 채무는 2014. 6. 28.까지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바, 대출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 3번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가 2014. 5. 31. 및 2014. 4. 27.로서 A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보다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함이 명백하고, 그 이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상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가압류 채권과 안분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A에 대한 일반 가계자금 대출채무금 중 18,326,091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위 가압류 채권의 피보전채권과 안분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을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에 대한 18,326,091원의 대여금 등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5449호로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7. 10.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을 경우 A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가 추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받게될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추심금에 대한 실체법적인 지급의무가 피고의 가압류금액에 비례하여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실체법적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판결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면, 원고로서는 판결 및 집행단계에서 모두 안분배당을 당하는 2중의 불이익을 받아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