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한일디앤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피고 대창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창기업'이라 한다)는 2012. 5. 1.경 위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피고 B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 B은 2012. 5. 14. 위 공사 부분 중 형틀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바(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하고, 위 형틀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일디앤에스 주식회사는 2013. 8. 9.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22270
판결선고
2015.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에 대한 노임과 철물자재 대금이 당초 예정보다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2013. 2. 25. 피고들은 원고에게 노임 인상 보전으로 2,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당초 약정한 철물자재 대금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들에 대한 노임 인상 보전분 지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2013. 2. 25.경 원고와 피고 B의 당시 부사장 F, 현장소장 G, 피고 대창기업의 현장소장 E, 공사과장 D가 만나서 이 사건 공사의 노임이 증가된 사정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몇 달 뒤 '위 5명이 위 일시에 피고 대창기업이 원고에게 노임 인상 보전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D, F, G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위 각 증거, 을나 제11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는 "피고 대창기업이 원고에게 직접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B에게 지급할 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인 E은 "이 사건 공사의 노임이 2,500만 원선에서 초과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 대창기업이 피고 B에게 정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인 F은 "나는 노임 인상 보전에 관한 논의가 확정되기 전에 돌아갔는데, 나중에 원고가 피고 대창기업이 원고에게 노임 인상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하길래 피고 B과 관계 없는 사항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위 확인서에 서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한 점, 위와 같은 논의가 있은 뒤에 피고 대창기업에서 이 사건 공사의 노임 인상에 따른 보전을 해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이 변경되고, 원래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없는 피고 대창기업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데도 그러한 합의를 한 자리에서 이를 증명할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추후 한참 지난 뒤에 원고가 독자적으로 위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노임 인상에 따른 보전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노임 인상 보전으로 2,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별지 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임을 부인하는 위 지급내역서의 거래처명 철물2, 장비1, 장비2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12. 7. 31.부터 2013. 5. 7.까지 원고에게 노무비로 합계 350,158,700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 책임이 있는 식대, 자재대금, 인부의 공상 치료비, 인부들의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료로 합계 64,461,750원을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414,620,4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철물 자재 대금 1,0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5,700만 원과 노임 인상 보전분 2,500만 원의 합계액을 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2. 25.경 피고 B이 식대, 자재대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에 대한 철물자재 대금 지급 주장에 관하여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철물자재 대금으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B이 원고에게 당초 약정한 철물자재 대금 1,00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 이상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대창기업에 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또는 임금채권 2,500만 원에 기하여 피고 B의 하도급인인 피고 대창기업을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공사대금 또는 임금의 직접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재하수급인일 뿐 근로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임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