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단355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6,55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C이 개인 사업체로 운영하던 D을 2012. 5. 29.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이하에서는 개인 사업체인 D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로 통칭하기로 한다)로서 학생복 제조, 도소매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주로 교복 중 조끼, 가디건 등의 니트를 생산한다.

나.

원고는 2004. 8. 5.경부터 D에서 교복용 니트를 제작하는 사시부 직원으로 근 무하다가 서울 송파구 E빌딩 지하에 있던 사무실이 하남시 F으로 이전하고 피고 회사가 설립된 뒤에도 피고 회사에서 사시사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3. 2. 28. 퇴직하였다. 원고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달라는 피고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다른 사시사들이나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주일에 6일간(일요일 휴무) 피고 회사에서 일하였다(피고 회사가 하남시 F으로 이전하여 점심시간은 40분으로 단축되고 퇴근시간이 오후 6:40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쉬는 날이나 하계휴가기간도 피고에게 고용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았고, 성수기에 관리직 직원들로부터 야근 지시를 받을 경우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야근을 해왔다. 또한 원고 등 사시사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샘플제작이나 불량제품 수선 등의 일을 받으면 비록 샘플제작 작업이 까다로워서 일반 작업분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시사들이 선호하는 작업은 아니어도 성수기나 비수기를 막론하고 피고 회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라.

원고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는 D에 입사할 무렵에는 1일 55,000원을 받는 일당제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으로부터 일당제는 작업수량과 무관하게 보수가 지급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작업량에 따른 단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원고 등 사시사들은 이러한 C의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2004. 9.경부터 퇴사 시까지 작업량에 따른 단가를 보수로 지급받는 도급제(피고 회사에서는 이를 '능력제'라고 부른다) 형식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매달 25일경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급여 액수는 대략 230~270여 만 원 정도였으며, 1년에 4번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교복제조업체이므로 2월 말부터 4월까지 1년에 약 두 달 가량이 비수기인데, 비수기에 일감이 없을 경우 일당제나 도급제 직원들은 월급제 직원들과 달리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원고가 퇴사할 당시 피고 회사에 월급제 관리직 근로자는 총 직원 40여명 중 4명이고, 사시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직원들은 모두 일당제로 근무하였거나 법인로 전환한 후 일당제를 원칙으로 하되 비수기에도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이른바 반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다.

바.

피고 회사는 도급업체인 엘리트로부터 사이즈별 물량과 색상 등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교부받으면 작업보조자(일명 시다)들로 하여금 사시사들에게 작업물량을 분배하도록 하고, 원고를 비롯한 사시사들은 그에 따라 작업한다. 사시업무에 필요한 사시기계와 바디는 피고 회사의 소유물이고, 실, 쵸크, 바늘, 쪽가위 등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도 피고 회사가 제공하였으며, 사시사들이 사용하는 '톱날'은 손에 익어야 작업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것을 사용하였다.

사.

원고는 퇴직일 전 3개월간(2012. 11. 28.부터 2013. 2. 27.까지 92일) 보수로 합계 7,657,740원을 지급받았다.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정한 시간에 맞추어 피고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작업만을 해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것이고, 비록 비수기에 피고 회사에 일이 없을 경우 이러한 이른바 '강제비수기'에 다른 회사의 작업을 할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하여도 만약 피고 회사로부터 샘플 작업 등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회사일을 핑계로 이를 거절한 적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피고 회사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보수액이 피고 회사의 다른 일당제 내지 반월급제 직원들에 비하여 높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원고의 사시사일이 다른 업무보다 까다롭고 전문적이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 까닭에 작업단가가 다른 업무보다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또는 그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1,406,552원[= 1일 평균임금(83,236.30원) × 30일 × 계속근로연수(3129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