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3가단5524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77,730원,

나.

원고 B에게 103,780원,

다.

원고 E에게 610,4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5. 8.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E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D, F, G, H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C, D,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 D, F, G, H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A, B,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5. 11. 서울 광진구 K, 3층에서 웹디자인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L를 각 개업하여 운영하여 왔다.

2)

원고 A은 2012. 7.부터 2012. 11.까지, 원고 B은 2012. 4.에, 원고 E은 2012. 9.부터 2012. 11.까지 각 L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에 종사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8.부터 2012. 11.까지 월 500,000원씩 4개월 합계 2,000,000원을, 원고 B에게 2012. 4. 1,000,000원을, 원고 E에게 2012. 9. 833,333원, 2012. 10. 1,000,000원, 2012. 11. 610,000원 3개월 합계 2,443,333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각 해당 기간 중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원고 A 3,977,730원, 원고 B1,103,780원, 원고 E 3,053,790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4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977,730원(=3,977,730원-2,000,000원), 원고 B에게 103,780원(=1,103,780원-1,000,000원), 원고 E에게 610,457원(= 3,053,790원-2,44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 E은 위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 A은 85,414원, 원고 B은 7,599,390원, 원고 E은 2,352,909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A, E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 15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B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은 2011. 12.부터 2012. 5.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2. 4.에도 2,088,480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나, 갑 제2,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기간 및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C, D, F, G, H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C은 2011. 10. 29.부터 2012. 10. 26.까지, 원고 D은 2012. 4. 15.부터 2012. 9. 30.까지, 원고 F는 2011. 8. 31.부터 2012. 1. 20.까지, 원고 G, H은 각 2011. 12. 19.부터 2012. 4. 17.까지 각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원고 C 7,623,850원, 원고 D 9,337,475원, 원고 F 4,912,050원, 원고 G, H 각 5,192,365원인데, 피고는 그 중 원고 C에게 967,000원, 원고 D에게 6,354,487원만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 C, D, F, G, H이 그 주장의 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 14, 20, 21, 25 내지 28, 31 내지 34, 37, 46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3, 갑 제3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C, D, F, G, H이 피고가 정한 업무 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고 피고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계속적, 전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C, D, F, G, H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그 액수에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977,730원, 원고 B에게 103,780원, 원고 E에게 610,4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20.부터 피고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 B, E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E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D, F, G, H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