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가단5763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892,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6,088,58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2,361,95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이 피고에 고용되어 2007. 2. 5. 부터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직하였는데,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 407,520원, 퇴직금 20,484,98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나.

원고 B이 피고에 고용되어 2011. 7. 28. 부터 근무하다가 2013. 5. 30. 퇴직하였는데,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 204,91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74,643원, 퇴직금 4,909,02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다.

원고 C가 피고에 고용되어 2012. 5. 17. 부터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직하였는데,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 79,360원, 퇴직금 2,282,59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892,505원(407,520원 +20,484,985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6,088,581원(204,910원+974,643원 +4,909,02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2,361,952원(79,360원+2,282,59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