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1. 20. I과 사이에, 서울 중구 J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형틀거푸집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11. 20.부터 2013. 5. 30.까지, 공사대금은 2억 9,754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 철근, 형틀업무 등의 일을 하였다.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3. 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 사건 계약 당시 I은 피고와 사이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I 자신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I이 아니라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채권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99만 원, 선정자 B에게 731만 원, 선정자 C에게 371만 원, 선정자 D에게 4,615,000원, 선정자 E에게 222만 원, 선정자 F에게 210만 원, 선정자 G에게 120만 원, 선정자 H에게 17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I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임금에 대하여는 공사 진행을 위해 I과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의 한도 내에서 직불처리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는 이미 I에게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3. 6. 전까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당사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아닌 I인 사실, I은 2013. 2. 1.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임금청구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다음 원고에게 각 임금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3. 8. 16. 노동청에 I을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가 이후 취하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면,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체불금품 일부를 지급받고, 진정 취하하여 종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I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당사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