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합128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의 3,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제15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 9. 15. 피고에 입사하여 2008. 1. 18.경부터 2010. 1. 13.경까지 피고 B지점의 대출담당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2013. 7. 9. 피고로부터 직권면직된 사람이다.

나.

위조된 지급보증서에 기한 대출 실행

(1)

2009. 7. 8.자 100억 원 대출 (가) C, D 등은 2008. 12.경부터 포천시 소재 아파트 건설시행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투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

이에 D은 2009. 6. 초순경 피고 B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 B지점의 지점장이던 E와 상의한 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D에게 통보하여 주었다.

(다)

그 후 D은 2009. 6. 말경 원고에게 지급보증서 6장(각 보증금액이 50억 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피고 B지점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이에 원고는 E와 상의하여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은행지급보증서 한도 등을 확인한 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D에게 피고 B지점에서 지점장 전결로 5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6. D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 서류를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E에게 외부에서 대출신청 서류를 받아온다는 사실을 보고한 후 위 사무실로 가서 D 및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가 있는 자리에서 F 및 G 명의의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마)

D이 그 다음날인 2009. 7. 7. 원고에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2012. 1. 1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I지점장 명의 지급보증서를 받아다 주겠다고 하자, 원고는 E에게 보고한 후 원고가 직접 I지점을 방문하여 지급보증서를 수령하겠다고 하여, 소외 은행 I지점으로 가서 D을 만났으나, D은 지점장이 지점 내 민원인들 때문에 인근 커피숍에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은행 I지점에 들러 통장을 개설하면서 지점장이 누구인지, 자리를 비웠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인근 커피숍에서 소외 은행 I지점장인 J 등을 만났다.

(바)

당시 J은 그의 지인인 K 등으로부터 C 측에서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오면 피고의 직원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만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위 자리에서 원고는 J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J과 독대하여 소외 은행 I지점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지점장 전결한도가 50억 원이냐는 등의 질문을 한 뒤, J으로부터 소외 은행 I지점장 J 명의의 보증금액 '5,0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7. 7.부터 2010. 7. 6.까지', 피보증채무의 내용란에 '채무자 : F, 발생원인 : 2009. 7. 7. 지급보증약정, 채무종류 : 특정채무보증'이라고 기재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지급보증서'라 한다), 소외 은행 I지점장 J 명의의 보증금액 '5,0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7. 7.부터 2010. 7. 6.까지', 피보증채무의 내용란에 '채무자 : G, 발생 원인 : 2009. 7. 7. 지급보증약정, 채무종류 : 특정채무보증'이라고 기재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2지급보증서'라 한다), 사용인감계, 지배인 인감계를 교부받았다. 한편, 이 사건 제1, 2지급보증서는, 지급보증서를 준비하라는 C의 지시를 받은 L이 M에게 지급보증서를 준비할 것을 다시 지시하여, M이 준비한 위조된 것이었다.

(사)

그 후 원고는 피고 B지점으로 돌아와 위 지점에서 근무하는 N 대리에게 소외 은행 I지점에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는데, N는 소외 은행 I지점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이행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F과 G 명의로 각 50억 원씩 대출기표를 하고 원고, E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며, 2009. 7. 8. 대출이 실행되어 F과 G 명의 대출금 통장에 각 50억 원씩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2)

2009. 8. 5.자 200억 원 대출 (가) 위와 같이 피고가 대출을 실행한 이후, C, D 등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C은 O, P 등을 통해 J에게 200억 원의 대출을 위하여 지급보증서를 전달하는 자리에 한 번 더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여 J의 승낙을 얻었고, D은 원고에게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200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E에게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요청받은 사항을 보고하였는데, E는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를 받아보자고 하였고, 원고가 D에게 연락하여 발급의향서를 요청하여 팩스로 소외 은행 I지점장 J 명의의 발급의향서를 받아 보았다(당시 원고는 N에게 소외 은행 I지점 측에 위 발급의향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발급의향서는 문방구 팩스로 보내진 것으로 위조된 것이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8. 3.경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주식회사 광명컴퍼니(이하 '광명컴퍼니'라 한다), 비케이투티엘에스 주식회사(이하 '비케이투티엘에스'라 한다), 주식회사 홍인(이하 '홍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해광알앤디(이하 '해광알앤디'라 한다) 4개 업체로부터 대출신청서류를 작성·제출받았다.

(라)

원고는 다음날인 2009. 8. 4. J으로부터 직접 지급보증서를 수령하기 위해 소외 은행 I지점을 방문하여 위 I지점 내에서 D, J 등을 만나 J으로부터 소외 은행 I지점장 J 명의의 보증금액 '5,0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8. 4.부터 2010. 8. 3.까지',피보증채무의 내용란에 '채무자 : 광명컴퍼니, 발생원인 : 2009. 8. 4. 지급보증약정, 채무종류 : 특정채무지급보증'이라고 기재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3지급보증서'라 한다), 소외 은행 I지점장 J 명의의 보증금액 '5,0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8. 4.부터 2010. 8. 3.까지', 피보증채무의 내용란에 '채무자 : 비케이투티엘에스, 발생원인 : 2009. 8. 4. 지급보증약정, 채무종류 : 특정채무지급보증'이라고 기재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4지급보증서'라 한다), 소외 은행 I지점장 J 명의의 보증금액 '5,0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8. 4.부터 2010. 8. 3.까지', 피보증채무의 내용란에 '채무자 : 홍인, 발생원인 : 2009. 8. 4. 지급보증약정, 채무종류 : 특정채무지급보증'이라고 기재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5지급보증서'라 한다), 소외 은행 I지점장 J 명의의 보증금액 '5,0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8. 4.부터 2010. 8. 3.까지', 피보증채무의 내용란에 '채무자 : 해광알앤디, 발생원인 : 2009. 8. 4. 지급보증약정, 채무종류 : 특정채무지급보증'이라고 기재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6지급보증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6지급보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았다(원고가 당시 처음 교부받아 온 지급보증서들에는 피보증채무의 종류란에 '물품대금채무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다시 J과 통화 후 소외 은행 I지점으로 돌아가 J으로부터 새로 작성된 이 사건 제3 내지 제6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3 내지 제6지급보증서는 지급보증서를 준비하라는 C의 지시를 받은 O가 준비한 위조된 것이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8. 5. 위 4개 회사에 대하여 각 50억 원씩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대출금 인출통장을 모두 D에게 전달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J은 C 등과 공모하여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1, 2차 대출을 받아 3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1. 5. 20.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노3598)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1. 8. 18. 상고심(대법원 2011도6881)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사건에서 J, C 등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3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2010. 11. 29.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0고합258, 271(병합), 295(병합), 296(병합), 479(병합)(분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노3598)에서 원고가 이 사건 1, 2차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D으로부터 투스카니 중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 1.경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추가되었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5. 20.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2011. 8. 18. 위 상고심(대법원 2011도6881)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소외 은행을 상대로, 1 소외 은행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4지급보증서에 기한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예비적으로 J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F, G, 광명컴퍼니, 비케이투티엘에스에 대한 나머지 대출금 합계 17,986,062,002원(F 3,125,869,318원 + G 4,952,916,230원 + 광명컴퍼티 4,953,635,427원 + 비케이투티엘에스 4,953,641,02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4979)를, 2 소외 은행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5지급보증서에 기한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예비적으로 J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홍인에 대한 나머지 대출금 4,804,462,93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12)를 각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9. 23. 위 2010가합134979 사건에서, 소외 은행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4지급보증서의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소외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소외 은행에 대해 위 나머지 대출금 합계의 60%인 10,791,637,20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위 2011가합912 사건에서, 소외 은행이 이 사건 제5지급보증서의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소외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소외 은행에 대해 위 나머지 대출금의 60%인 2,882,677,75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1, 2사건의 각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와 소외 은행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각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나90127, 서울고등법원 2011나90677)은 2012. 8. 30. 각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와 소외 은행 모두 상고하였으나, 각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2다90771, 대법원 2012다90788)은 2013. 2. 28. 각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각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1)

피고는 2011. 1. 11. 원고에 대해 'Nextro TFT 현업지원' 파견근무를 명하였다가 위 관련 민사사건의 각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1. 10. 14. 위 파견근무의 해제를 명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E에 대해 신용사업부문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2011. 10. 25.자로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함을 명하였다. 당시 이 사건 직위해제 명령서와 함께 기안문에 붙임문서로 첨부되어 있던 피고의 내부문서인 'B지점 "지급보증사고" 관련자 인사관리 후속방안(안)'(을 제8호증의3)에는,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가 위조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위 관련 민사사건의 각 제1심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자에게 신분상·재산상 책임 조치가 예견되며, 특히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내규상 직권면직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피고가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1, 2차 대출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사고 관련인들에 대해 사실심 판결 확정 후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조치하기로 하고,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은행 사이의 쌍방간 과실비율 등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직원들로 하여금 소송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피고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면서, 선행적으로 관련자 2인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수반되는 직무배제 조치를 통해 전 조직원의 윤리 및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고와 E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감사위원장은 2013. 5.경 인사위원회에, 원고가 1 이 사건 1, 2차 대출 실행 당시 피고의 여신업무방법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2 이 사건 2차 대출 실행 전 D에게 요청하여 전송받은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에게 약 91억 1,600만 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으며, 3 피고의 복무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2차 대출 실행 직후인 2009. 8. 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약 5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2010. 1.경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약 4~5일 후 반환하였고, 이에 대해 2011. 5. 20. 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8. 18. 상고심에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8.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감사결과 조치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3)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6. 5. 감사위원장이 위 감사결과 조치요구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의한 조치 여부의 검토를 요구하여 이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9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7. 9. 원고에 대해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3. 7. 9.자로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7. 19. 위 재심청구 기각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7. 31.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3. 8. 12. 위 재심청구 결과를 통지받았다.

바.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0. 합계 63,328,253원, 2011. 합계 57,287,908원, 2012. 합계 34,752,987원, 2013. 합계 13,994,000원이고,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직위해제일부터 이 사건 직권면직일까지 원고에게 본봉과 직급수당만을 지급하였다.

사.

관련 규정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 등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이하 '신용사업부문 인사업무처리요령'은 '인사업무처리요령'이라 하고, '상벌규정(신용사업부문)'은 '상벌규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한 것임에도,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피의자신문조서(갑 제3호증), 녹취서(갑 제4호증)가 위 관련 형사사건에 증거로 채택되거나 제출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1, 2차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교부받아 2010. 1.경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4호는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는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에 관한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원고에 대한 사고적출일인 2010. 1. 11.로부터 3년 6개월,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일인 2011. 8. 18.로부터 2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7. 9.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고, 2 피고의 여신관리부 과장과 위 관련 민사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 요구에 따라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녹취서 등을 위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2010. 1.경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형사판결이 2011. 8. 18. 확정된 반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2013. 7. 9.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0. 14. 원고에 대해 파견근무의 해제를 명하고, 같은 날 2011. 10. 25.자로 직위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직위해제를 명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직위해제 명령서와 함께 작성된 'B지점 "지급보증사고" 관련자 인사관리 후속방안(안)'에는, 이 사건 제1, 2차 대출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신분상 책임 조치가 예견되고, 원고의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피고가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1, 2차 대출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심 판결 확정 후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조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관련 민사사건이 2013. 2. 28. 종결되자,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6. 5.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9.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1, 2차 대출 과정에 개입된 원고의 과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보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 후 비교적 장기간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기대할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녹취서(갑 제4호증)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배임수재 사실의 증명을 뒤집기에 부족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 녹취서 등을 위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2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절차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징계 시효를 규정한 피고의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3항, 징계의 시기를 규정한 피고의 상벌규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의 인사위원회 직권면직처분 의결 이전에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에 관한 사전통보 및 소명 기회의 부여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재심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가 다른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면서도 원고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에는 형평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재심신청 권한을 부여한 이상 재심절차가 만료된 시점에 직권면직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재심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3. 7. 9.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재심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판단

(가)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는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을 구별하면서 직권면직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인사규정 제70조, 제75조, 제75조의2 참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피고의 상벌규정에서는 징계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징계의 종류로 직권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벌규정 제1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참조), 피고의 상벌규정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에 있어 징계양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징계양정규칙은 직원의 징계업무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벌규정 제25조, 징계양정규칙 제1조 참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사유인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고(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4호), 동일한 사유가 피고의 상벌규정이 정하는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징계양정규칙 중 징계 시효에 관한 규정(징계양정규칙 제4조), 피고의 상벌규정 중 징계의 시기에 관한 규정(상벌규정 제24조 제2항),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징계 사유 및 출석 통보에 관한 규정(상벌규정 제27조), 재심에 관한 규정(상벌규정 제35조)은 모두 피고 직원의 징계처분에 적용되는 규정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처분에 적용되는 위 규정들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경우에 있어 징계처분에 적용되는 위 규정들을 준용하거나 이와 별도로 시효, 사전 통보 및 소명 기회의 부여, 재심절차를 정한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배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1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절차 규정의 존부와 관계없이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대상자들에 대해 사전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왔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형평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13. 5. 8.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통지하면서 이의신청 기회를 고지하였고, 그 감사결과 조치요구서에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 사실이 징계면직 의결 요구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의결한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위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가 징계면직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통지받았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도 보장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7. 19. 위 재심청구 기각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3. 7. 31. 위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이에 의하면, 위 재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해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원고의 위 2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재심절차를 통해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2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3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할 것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통보서가 2013. 7. 4.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통보서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신청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심

, 위 재심절차를 통해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2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3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할 것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통보서가 2013. 7. 4.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통보서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신청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심의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직권면직처분은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직권면직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신청 권한을 부여한 재심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3 주장은 이유 없다.

3.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거 규정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피고는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11. 11. 18.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완료하였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인사규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일인 2013. 7. 9.까지 원고에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

(3)

원고에 대해 2011. 10. 14.부터 2013. 7. 9.까지 21개월 동안 유지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일인 2011. 10. 14.부터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일인 2013. 7. 9.까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원고의 2010.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52,285,737원(2011. 6,040,345원 + 2012. 28,575,266원 + 2013. 17,670,126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또한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관련 민사사건의 각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1. 10. 14. 원고에 대해 인사규정 제77조에 따라 이 사건 직위해제를 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은 위와 같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식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 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 피고가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사업무처리요령 제56조에서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규정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직위해제 및 대기,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인력관리 담당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직무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통고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피고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님은 문언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피고의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3항, 인사규정 제77조 제2항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의 징계양정규칙 내용에 의하면,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만료되거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임이 분명하고,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사고의 연속인 경우 최종 사고일로 한다)부터 5년'을 징계의결의 요구 시한으로 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1차 대출일은 2009. 7. 8.이고, 이 사건 2차 대출일은 2009. 8. 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일인 2013. 7. 9.까지 위 5년의 징계의결 요구 시한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와 달리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되었어야 함을 전제로, 그 기간 내에 징계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직위도 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된 자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제3호),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제4호)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로,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부정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수습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정지를 시킬 필요가 있을 때'를 직무정지의 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직위해제 명령서와 함께 작성된 'B지점 "지급보증사고" 관련자 인사관리 후속방안(안)'에는, 이 사건 제1, 2차 대출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신분상 책임 조치가 예견되고, 원고의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피고가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1, 2차 대출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심 판결 확정 후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조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와 함께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보이며, 이와 같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 사유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 당시, 피고 B지점의 대출담당책임자로서 이 사건 1, 2차 대출 실행에 관여한 원고에 대해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밝혀진 이 사건 1, 2차 대출 과정에 개입된 원고의 과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1, 2차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사건의 수습 및 손해 확대의 방지를 위해 피고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위 관련 민사사건의 종결시까지 원고에 대해 종전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이 사건 1, 2차 대출 실행에 관여한 원고 등 피고 직원들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이 40%로 인정된 점, 위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 후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가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이 종결된 2013. 2. 2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의 감사위원장은 2013. 5.경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일인 2013. 7. 9.까지 유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미지급 임금 발생의 전제로서 주장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원(재판장) 한나라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