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가합169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76,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6.부터 2014. 7.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부터 2012. 7. 20. 무렵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인 피고의 사장 내지 부사장 직책으로 피고의 부동산 투자·운용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사용자' 내지 '갑'은 피고를, '근로자' 내지 '을'은 원고를 각 지징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부터 2011. 10. 5.까지 6회에 걸쳐 각 3,333,030원을, 2011. 12. 6. 1,666,515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1,664,695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1.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한 건강보험 및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에 각 가입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2012. 7. 21. 위 직장가입자 내지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