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2,476,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6.부터 2014. 7.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1.부터 2012. 7. 20. 무렵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인 피고의 사장 내지 부사장 직책으로 피고의 부동산 투자·운용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0. 1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사용자' 내지 '갑'은 피고를, '근로자' 내지 '을'은 원고를 각 지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부터 2011. 10. 5.까지 6회에 걸쳐 각 3,333,030원을, 2011. 12. 6. 1,666,515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1,664,69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1. 1.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한 건강보험 및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에 각 가입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2012. 7. 21. 위 직장가입자 내지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430,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2012. 8. 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16921
판결선고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로부터 근로시간에 대하여 제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010. 9. 1.부터 2012. 7. 20.까지 근무하였다가 부당해고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약 23개월의 근무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17개월분 급여 155,205,305원, ② 위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 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7,690,000원, ③ 위 688일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5,535,149원 합계 178,430,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명시하고, 원고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규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의 대가로 합계 21,664,695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를 직장가입자 내지 피보험자로 하여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14, 15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사장 내지 부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였던 점, ②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소정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영전문인력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의 투자가치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업무의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거나 이에 구속받지 않았고, 원고가 근무기간 중 특별한 제한 없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월 40만 원의 유류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의 다른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유류비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지 않았던 점, 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 E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지급의무 발생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투자·운용업무를 위임·위탁하고 그에 따른 대가 내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로서 152,476,595원[= 7,690,000원 × (22개월 + 20일/31일) - 21,664,695원, 소수자리 이하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상증자까지는 무보수로 하고, 상장일까지는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는 국토해양부 영업인가 서류를 넣기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상장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수 이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1.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과 달리 제7조 제3항으로 '첫 근무일로부터 유상증자까지는 무보수로 하고, 유상증자 이후 상장일까지는 회사의 재정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기로 하며, 상장일 이후 정규 연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된 연봉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12,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국토해양부에 자산전문인력 제출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연봉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위 연봉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유상증자 내지 상장 이전까지는 보수를 지급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와의 위임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약 2년가량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서도 유상증자나 상장에 이르지도 못하였던 점, 원고는 2012. 12.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의 지급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연봉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22.에 이르러서야 위 연봉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의 존재를 주장하며 위 계약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 152,476,5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위임관계가 종료한 달의 다음달 5일(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 참조)의 익일인 2012. 8.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1.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이재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