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913,2013
판결선고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현 'F')에서 인사, 행정, 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3고정91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의 사장, H의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피고인 명의의 집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직원 I, J에게 "D 원장이 ㈜G의 사장님, H 사장님과 썸씽이 있다, 월급을 제때 받은 적이 없고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내가 대신 지급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내 집에 차압이 들어왔다. 샵에 필요한 관리기기도 구입해주지 않아서 내 사비로 구입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K 등 E 회원권을 소지한 고객들에게 "E가 곧 폐업할 예정이다. 내가 인근에 피부관리실을 오픈할 예정이니 그곳으로 옮기도록 남은 금액을 모두 환불 받아라"라고 말하여 그 시경부터2012. 3. 2.경까지 위 회원들로 하여금 26건 2,3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환불받게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E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197]
피고인은 2012. 2. 23. 14:00경 위 E 피부관리샵을 퇴사하면서 위 피부관리샵 내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피부자극기 1개(44만원)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1215]
피고인은 2013. 2. 8. 11: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데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조세포탈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L)에 "대표원장님!..(중략)...원하시는 대로 다하세여! 저도 이제 법대로 하겠습니다. 제 계좌 불법으로 열람한거, 주민번호 무단자료 수집한 부분(개인정보법위반), 제 임금하고 퇴직금 안준거, 직원들 퇴직금 안 챙겨 주신 부분(근로기준법위반), 하지도 않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무고죄), 각종 문자와 내용증명, 지인을 통한 협박 녹취 부분, 원장님 떳떳하지 못한 치과 세무내역, 스파 단말기 대신 치과단말기 사용한 부분, 치과 비자금 계좌 알고 있고요, 원장님의 지인분이 주신 치과누락계좌금액 및 방법 증빙자료 등, 법대로 저도 처리 못해서 그냥 죽은 듯이 있는 게 아닙니다...(중략)..., 그렇게 법 좋아 하시니까 서로 법대로 해보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재산,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 18:5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저하고 관련된 건 원장님께 큰 타격이 안될 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6-7년간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원장님의 각종 세금 탈루 내용, 방법, 비자금 계좌, 세금계산서 불법 발행...등등은 나름 원장님께 심각할 수도 있을 듯 하군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정부에서도 세금 탈세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하던데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원장님이 원하시는게 이런 똥밭에서 뒤섞이어 뒹구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죠!! 다까서 잘잘못 확실하게 가려보시죠~~...(중략)...내일 변호사와 선임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 바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로 제가 갖고 있는 치과 세무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원장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길 바라시는 건지요?...(중략)...연락이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하란 뜻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재산, 명예 등에 어떠한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1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119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2013고정121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세지 인쇄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