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97
판결선고
2014. 2. 1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G㈜, ㈜H 등 4개를 운영하는 I의 여동생이다.
한편, ㈜E 등 4개 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H공사에서 발주한 노원권역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청업체와 사이에 노무비, 자재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원청업체가 SH공사에서 낙찰받은 공사금액의 90%에 맞추기로 상호 약정함에 따라 인건비를 과대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의 모집이 구조적으로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경 위 4개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C, 일용노무대장 관리와 고용보험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D과 함께 일용근로자로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그들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공사비용을 부풀리되, 일용노동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교부한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신고를 허위로 해 주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노원권역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K으로 하여금 2,967,810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9.경<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 등 4명이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10,433,1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5. 27.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노동지청 소속의 성남고용센터에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고용센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1. 6.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6,6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449,9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고용노동지청장을 속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3,449,9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M, N, K,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의뢰, 건설일용직 부정수급 광역기획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범행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판시 제2항 범행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훈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2. 7.경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착오 기재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