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195
판결선고
2013.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9.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G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분양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부지 매입자금 320억 원을 확보하였다. 공장신축공사는 현대투자증권에서 PF 대출을 받아 진행할 할 예정이다. 위 공사를 위한 회사운영자금 및 시행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G 아파트형 공사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이며, 이자는 연이율 13%를 지급하고, 2011. 7.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C 명의 계좌에320억 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보여주고, 2011. 1. 1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귀사로부터 일금 5억 원 정을 연 13%의 금리로 차용하고 2011. 7. 12.까지 반환하겠습니다'라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2011. 1. 6.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320억 원은 피고인이 사업부지 분양계약 해지 및 건축허가를 연장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H의 소개로 사채업자 I에게 1일 차용한 것이었으며, C은 2010년경부터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1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2008년경부터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투자자나 사업자금 유치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시행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리더라도 2011. 7. 12.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사업부지 매입자금 320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사업이 진행되어 2011. 7. 12.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E 진술 부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착공신고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LH공사 J 과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건축허가 연기 관련 공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농협대출 불승인 사유 확인 보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C(주)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C(주)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 거래내역-320억 원 관련, 자기앞수표 사본- 320억 원 관련, 여신신청결과표 사본, 사업 및 금융주선 참여의향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G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형 공장 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진행하였으며 사업부지 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채업자 I로부터320억 원의 대출을 확약받기도 하였으나, 농협 본점에서 30억 원의 대출 신청이 승인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행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이 2008. 3. 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35억 여 원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C이 2010. 7.경 이 사건 시행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여 K과 함께 사업부지 매입자금의 조달 방법을 물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1.1.경 사채업자 I와 피고인이 한 달 안에 사업부지 매입자금 30억 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I가 나머지 사업부지 매입자금 32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I가 320억 원의 자금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확보한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농협에게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 2011. 1. 6. I와 함께 은행에서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I로 하여금 위 계좌에 170억 원 및 150억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I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사본 및 수표 사본을 교부받았던 점, ④ 위 320억 원은 위와 같이 한 달 내에 피고인이 30억 원을 대출받아 마련하는 경우 빌려주기로 약속된 금원이었으므로 입금일과 같은 날인 2011. 1. 6. 다시 출금하여 I가 보관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2011. 1. 9.경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사업부지 매입자금 320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등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C 명의계좌에32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는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자금 전부를 투자받거나 확보하였던 것으로 믿고 차용금 5억 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일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던 점, ⑥ 피고인이 2011. 4. 5. 농협에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농협이 채권 확보를 위한 대출 조건으로 C의 공사기성금 채권의 양도를 요구하자 피고인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대출이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I로부터 320억 원을 빌리지도 못하였던 점, ⑦ 분양대금이 지급되지 못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2. 28.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 2011. 12.경에는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K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던 점, ⑧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의 피고인 및 C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C의 영업이익은 2010년도부터 적자 상태여서 영업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수사기록 157쪽), "피고인의 명의로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억 3,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C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개인 부채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회사 부채는 15억 원 정도가 있었다."(수사기록 166쪽), "피고인과 C의 재무상태로는 2011. 7. 12.까지 피해자에게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은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건 시행사업이잘 진행되어 PF 대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167쪽), "이 사건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00억 원 상당의 사업부지 매입자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K은 이를 진행할 자금적 능력이 없었고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투자유치할 능력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수사기록 168쪽)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농협과 I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사업을 진행시켜 추가 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금원을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의 자금조달이 추진되었으나 계속하여 자금이 조달되지 못하여 분양대금 납부가 연체되고 있었던 점이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은 I와의 자금 조달 조건, 결국 자금 조달이 무산되고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추가 대출이 원만히 성사될 가능성은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이 2012. 11.경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달리 차용금을 변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시행사업의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인 사업부지 매입자금이 확실하게 확보되어 이 사건 시행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의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요구된다.
위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박동규 이혜미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은 "C은 2010년경부터 적자상태로서 영업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이나, 아래에 설시한 증거 및 변호인 제출 증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수사기록 162쪽, 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