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314
판결선고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여동생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서울 광진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출한 위 D의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겨자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가 거주하는 방안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방 벽면과 화장실 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방을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C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항 폭행죄: 징역 2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기본영역]
판시 제2항 현주건조물방화죄: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방화범죄군,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 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가 거주하는 방 안에 인화성이 강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 안의 상당 부분을 소훼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적 피해도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C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140만 원을 우편환으로 송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박동규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