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나105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11. 6. 30.부터 2011. 8. 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3,729,569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진성허브 주식회사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고, 피고는 공사를 중단한 진성허브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잔여 공사를 도급받아 2011. 8. 중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5 내지 9, 11,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는 당초 진성허브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2011. 6. 24.경 공사가 중단된 사실, 그 직후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진성허브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공사를 전부 승계하고 당초 진성허브 주식회사 소속으로 일하던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한 고용도 승계한 사실, 원고는 당초 진성허브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일하다가 위 공사 승계가 이루어진 후인 2011. 6. 30.부터는 임금 월 3,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소속으로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1. 8. 1. 퇴직한 사실, 피고의 부사장인 E도 원고 등에게 피고가 위 공사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니 계속 일하라고 말하였고, 2011. 7. 초경에는 원고를 현장관리업무 담당자로 피고 대표이사 F에게 소개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2011년 6월분 임금 116,666원, 2011년 7월분 임금 3,500,000원, 2011년 8월분 임금 112,903원 합계 3,729,56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10, 갑 제9호증, 을 제5, 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임금 합계 3,729,56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8.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과실로 시공부분에 하자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1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또 원고가 주식회사 진성허브로부터 크레인작업자 G의 크레인 사용료를 받아 횡령하였는데 피고가 위 크레인 사용료 500,000원을 G에게 대신 지급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정현석 이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