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나112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1. 4.부터 경장내장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 1. 20. 퇴직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2.분 임금 126만 원, 2012. 1.분 임금 190만 원 합계 31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6 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2012.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인정의 임금 중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세금 상당액이 공제되거나 세금 상당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지급자인 피고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정현석 이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