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 선고 2013노6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E 주식회사)가 폐업한 사실을 숨기고 건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명의를 빌린 다른 회사(J 운영의 주식회사 H)와 건축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를 함부로 위조한 점, 위조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J이 그 계약서를 토대로 건축주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공사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건축주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 점, 이와 같이 된 데에는 J과 건축주 사이에서 아무런 협의나 조정 없이 무단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J에게 건넌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말고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위조자인 건축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사대금에 관한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J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