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74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즉,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위 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 중 12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총 합계가 167,009,409원(= 임금 합계 92,441,600원 + 퇴직금 합계 74,567,809원)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동안 운영해오던 C 주식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정석원 임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