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단1277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C에 본사를 두고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수가 약 230명 정도이다. 원고는 2013. 1. 2. 피고 회사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서울분사무소 소장으로 일하다가 2013. 12. 28. 피고 회사의 해임 결의에 따라 해임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중순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과 면담을 마친 후 2012. 12. 28. 피고 회사의 미등기임원 인사예규에 따른 이사회결의를 거쳐 전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3. 1. 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28. 해임된 후에는 2014. 2.말까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일주일에 2~3차례씩 출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서울사무소의 소장으로서 마케팅, 영업, 경인지역 대리점 발굴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연봉 1억 원, 월 급여 8,333,333원)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원고의 퇴직일자는 2014. 2. 28.인데, 피고는 2013.7.경부터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고 2014. 2. 16.부터 2014. 2. 28.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2. 16.부터 2014. 2. 28.까지 13일간 미지급 임금 3,869,047원(= 8,333,333원/28 ×13), ② 2013년 삭감된 미지급 임금 13,498,930원(= 1억 원 - 86,501,070원(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2014년 삭감된 미지급 임금 4,166,666원(= 2개월 평균임금 16,666,666원 - 실수령액 12,500,000원), ④ 퇴직금 9,722,221원(= 8,333,333원/12 × 14개월), ⑤ 2013년 연차수당 4,784,688원[= 8,333,333원/209(월 근무시간) × 8시간 × 15일] 등 합계액 36,041,55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비등기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

3, 판단

가.

전제되는 이 사건 쟁점 :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전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무기간 동안 피 보험자로 피고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여를 6,070,000원 내지 8,153,330원로 계산하여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의 소득에 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만둔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취업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인데, 원고는 1957년생으로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선임될 당시 이미 만 55세를 도과한 상태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미등기임원 인사예규에 따라 2012. 12. 28.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기를 1년으로 하여 2013. 1. 2. 피고 회사의 집행임원인 전무이사로 선임되었고, 당시 직책은 서울사무소 소장이었으며, 임기만료시점인 2013. 12. 19.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3. 12. 28. 해임된 점, ③ 위 미등기임원 인사예규에 따르면, 미등기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하고, 경영악화 등의 사유 발생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 피고 회사는 2013. 6. 27. 이사회결의를 통해 2013. 7. 1.부로 원고의 기존 연봉 1억 원을 7,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한 점, ④ 원고의 근로계약서가 증거(갑 2호증)로 제출되었으나, 계약서 당사자란에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실이 없고,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상 원고에게 작성해 준 문서일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진 정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임원이었으므로 출퇴근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다, 서울분사무소 소장으로 마케팅, 영업, 경인지역대리점 발굴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피고회사 대표의 지휘나 명령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⑥ 원고를 비롯한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채용경위 및 방식, 근로자명부등재 여부, 취업규칙 적용여부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 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