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단130636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166,7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8.부터 2015. 5.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1~2-14, 3, 4-1~4-6, 5-1~5-6, 6-1~6-6,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 8.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년 9월 급여 2,8333,334원, 2013년 10월 급여 2,833,334원, 2013년 11월 급여 2,833,334원, 퇴직금 32,666,7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1,166,72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2. 31. 퇴직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그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4. 1. 15.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3. 11. 30.까지만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을 1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뒤집어 원고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다시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및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을 19-1~19-5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청구금액 합계: 86,489,483원)

가.

14,814,141원의 부당이득금 채권 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입사 당시 원고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하고, 원고의 급여에 분할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위 퇴직금 분할약정이 관련 법리에 따라 무효인 이상,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29,629,283원 중 1/2인 14,814,141원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4,814,141원의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는지 본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분할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따른 상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을 2-1~2-3, 5-1, 5-2, 6-1, 6-2, 7-1, 7-2, 8-1, 8-2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만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4~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 명세서에는 퇴직금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 상계항변은 자동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6,49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1. 2. 14. 동남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동남'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수엑스포 주차장 부지 환승주차장 조성 및 유지조성사업에 대한 측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2011. 3.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측량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측량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금으로 동남 측에 4,620만 원을 배상하고, 동남으로부터 잔금 1,870만 원을 못받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측량과실로 인한 손해금으로 6,490만 원(= 4,620만 원 + 1,87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20-1, 20-2 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동남에게 2015. 3. 26. 2,310만 원, 2015. 4. 1. 2,310만 원 등 합계 4,6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1. 2. 14. 동남과 여수엑스포 주차장 부지 환승주차장 조성 및 유지조성사업에 대한 측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2011. 3.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측량을 실시하였으나 측량에 오류가 발생하여 동남 측이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재설계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측량오류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원고가 그와 같은 손해를 피고에게 가하였다면 그 즉시 피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변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반소를 통하여 비로소 이러한 손해를 주장한 점,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 무렵에서야 동남 측에 4,620만 원을 성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차량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1,775,342원)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퇴직 후인 2013. 12. 1.부터 2014. 3. 11.까지 피고 소유의 업무용 코란도 승용차를 무단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차량 렌트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렌트료 상당의 1,775,34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을 9-1, 9-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퇴직 후인 2013. 12. 1.부터 2014. 3. 11.까지 피고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대여금 500만 원 청구

을 4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는 다음날(2010. 4.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4. 18.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4. 6.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돈은 연체된 급여의 일부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송금 당시 원고에 대한 급여가 연체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어 위 돈이 급여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갑 2-7~2-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는 피고로부터 2009. 10. 30. 2,691,890원, 2009. 12. 17. 2,691,890원, 2009. 12. 31. 2,691,890원, 2010. 2. 10. 2,691,890원, 2010. 3. 31. 1,000,000원 2010. 4. 16. 1,691,890원, 2010. 4. 16. 5,000,000원, 2010. 6. 4. 2,766,310원, 2010. 6. 23. 2,683,210원, 2010. 7. 30. 2,683,210원, 2010. 9. 17. 2,691,890원(통장에 '1월 급여'라고 기재됨), 2010. 9. 17. 2,683,210원(통장에 '6월 급여'라고 기재됨), 2010. 9. 20. 2,000,000원, 2010. 11. 5. 2,682,850원, 2010. 11. 30. 2,682,850원, 2010. 11. 30. 2,682,85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급여로 지급할 경우에는 대부분 지급일이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거나(2010. 11. 30. 지급된 부분),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송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4. 6. 지급된 500만 원은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