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I은 원고에게 83,302,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I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F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F이 불법태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F의 노동조합 탈퇴 및 노동조합 활동 중단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소취하합의 또는 위 불법태업에 따른 손해배생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는 등 위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소취하합의 또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권리보호자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을나 1~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소취하 합의 또는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초사실
원고는 청소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3. 5. 31. 강동구와 사이이에, 원고가 강동구 O, P, Q, R, S, T 일부에 관하여 쓰레기 수거용역을 맡아 수행하기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역에서 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대행구역 내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강동구가 정한 요일에 반드시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또한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소속 환경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들로서 환경미화원 또는 쓰레기운반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즉, 피고 B(갑 9-1), I(갑 9-8), J(갑 9-9), K(갑 9-10), L(갑 9-11), M(갑 9-12), N(갑 9-13)는 각 운전기사로, 피고 C(갑 9-2), D(갑 9-3), E(갑 9-4), F(갑 9-5), G(갑 9-6), H(갑 9-7)은 각 환경미화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피고들 중 환경미화원들은 통상 오후 6시쯤 담당 구역으로 출근하여 각 담당 구역에서 쓰레기를 수집하여 중간 집결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즉, 원고의 대행구역인 담당 구역인 강동구 O, P, Q, R, S, T 일부는 주택가 골목이 많은데, 쓰레기 수거차량은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는 진입할 수 없으므로, 환경미화원들이 이와 같이 미리 출근한 후, 각 주택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쓰레기 수거차량이 지나가는 중간 집결지까지 운반하는사전 운반작업을 한다. 환경미화원들은 위 쓰레기 사전 운반작업을 끝낸 후 잠시 휴식을취하였다가(위 휴식시간은 요일별 및 수거지역에 따라 쓰레기의 양이 다르므로, 일정하지 않다), 새벽 2~3시경 쓰레기 운반차량이 차고지에서 출발하면, 미화원들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미리 중간 집결지에 모아둔 쓰레기를 쓰레기 운반차량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여 다음날 아침 10:00까지 계속 근무하였다(근무종료시간은 요일별 및 수거지역에 따라 쓰레기의 양이 다르므로, 일정하지 않다).
원고는 2002. 9. 18.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위 노동조합의 대표는 원고의 대표이사 U의 친동생인 V이다.
원고의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에 2013. 6. 1.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을 2)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고(제34조 제1항), 소장근로시간은 01:00부터 08:20까지(월요일~토요일)이며 연장근로는 1주 8시간 고정연장근로를 하며(제35조 제1항), 휴게시간은 06:00부터 07:00까지로 하고(제36조 제1항), 원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 또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한다(제37조 제3항).
또한 원고의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에 2013. 6. 1. 체결된 2013년도 임금협정서(을 3)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시업시각 01:00, 종업시각 09:00으로 하고, 휴게시간 06:00~07:00로 하되 근무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제1조 제1항), 월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40시간 + 8시간) × 365/7일}/12월]으로 한다(제1조 제2항), 고정 시간외 근무는 1주 4시간으로 하며, 동 고정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별표의 급여체계표(이 판결문에서는 생략한다)에 책정하여 지급한다(제2조 제1항).
원고의 취업규칙(을 4)에 의하면,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 하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제39조), 주간운전직 및 환경미화원의 각 근무시간은 01:00부터 10:00까지이고,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1시간이다(제40조 제1항).
그런데, 2013. 11. 2. 원고 회사 내에 민주노총 산하의 2번째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제2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전날 오후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과도한 근로(1일 최대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013. 11. 14.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밤 1시부터 아침 9시까지만 근무하기로 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들은 제2노조의 조합원으로서 2013. 11. 14.부터 2014. 5.말경까지 위 준법투쟁에 가담하였는데, 위 준법투쟁 기간 동안 피고들의 근무태양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 중 환경미화원들은, 위 준법투쟁 기간 동안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새벽 1시경에 출근함으로써, 쓰레기 사전 운반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들 중 환경미화원들은 새벽 1시경 쓰레기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쓰레기 수거차량이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쓰레기만 수거하였고, 단체협약에 기재된 대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휴식을 취한 후, 아침 9시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
이에 따라 좁은 주택가 골목길과 같이 쓰레기를 모으는 사전작업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는 계약직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일당으로 주고 고용하는 등 추가인력을 투입하였는데, 이들의 업무미숙(즉 평소대로라면 1명의 환경미화원이 일정한 지역을 1년 이상 전담하므로 그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작업을 하면 쓰레기 수거업무가 미숙할 수밖에 없다) 및 전반적인 인력부족으로 말미암아 위 준법투쟁기간 동안 쓰레기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원고의 노동조합(대표자 V)과 원고는 위 준법투쟁 기간 중인 2014. 1. 23. 기존의 2013. 6. 1.자 단체협약 중 일부를 수정하는 합의(을 5)를 체결하였는데, 위 수정합의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제34조 제1항), 소정근로는 00:00부터 09:00까지(월요일-토요일)로 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4시간을 고정연장근로로 하며(제35조 제1항), 휴게시간은 04:00~05:00로 한다(제36조 제1항).
[인정근거] 갑 1~4, 5-1~5-6, 6-1~6-4, 7-1~7-6, 8-1~8-4, 9-1~9–13, 25-1, 25-2, 을가 2~5, 6-1~6-2, 9-1, 9-2의 각 기재와 증인 W의 증언과 X, Y의 각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강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가담한 위 준법투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에서 정한 쟁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에 해당하므로 위 법에 따른 절차에 맞추어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태업으로 말미암아 부족해진 청소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 태업기간 중 인건비 83,302,890원(= 2011. 11월 특근수당 5,500,000원 + 계약직 근로자 임금 58,057,890원 + 일용직 근로자 일당 19,745,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추가 인건비 83,302,890원을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I에 대한 판단
피고 I은, 위 청구원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기록에 의하면, 피고 I의 소송대리인이던 '법무법인 여는'은 2014. 7.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답변취지만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14. 8. 26. 이 법원에 피고 I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임신고를 한 사실, 한편 피고 I은 2014. 6. 10.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원고의 청구원인 전체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I은 원고에게 위 준법투쟁으로 인한 손해금 83,302,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판단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단체협약의 문구를 빌미로 근무함으로써 기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이른바, '사실정상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단체협약의 문구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기존의 청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이러한 준법투쟁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피고들은, 위 준법투쟁으로 인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던 사전 쓰레기 운반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들이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추가로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원래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정당하게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준법투쟁과 위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실제 근무시간을 단축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준법투쟁을 기획·주도·지시한 조합간부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을가 9-1, 9-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I이 제2노조의 분회장, 피고 J이 제2노조의 조직부장, 피고 B가 부분회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들이 위 준법투쟁을 기획·주도·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조합원들인 피고들이 단지 일부 근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곧바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