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단25284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1,705,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을 4-1~4-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9.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년 8월분 급여 4,728,917원, 2013년 9월분 급여 5,674,700원, 2013년 10월분 급여 5,674,700원, 2013년 11월분 급여 5,674,700원 등 미지급 급여 합계 21,753,017원과 퇴직금 39,764,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19,811,679원(= 대물변제받은 16,507,878원 + 퇴직연금 3,303,801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41,705,938원(= 21,753,017원 + 39,764,600원 – 19,811,679원)과 이에 대하여 금품청산의무기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은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지급할 금액은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이상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 등의 세금을 고려해서는 안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기술지원부서 팀장으로서 피고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였으므로 향후 2년간 계속 근무할 것을 약속하고 2013년 9월부터 20%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약속을 어기고 2년의 근속기간을 못채우고 퇴사한 이상 원래대로 20%만큼 삭감한 금액을 전제로 급여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년간 계속 근무할 것을 약속하고 2년 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인상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급여인상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피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창업함으로써 피고 회사와의 퇴직서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1, 2-1,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전자제품 부품재료 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전자제품 통신기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8. 10. 23. 설립된 반면, 원고는 2014. 5. 20. 피고 회사의 사업목적과 유사한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무렵인 2005. 9. 5. '본인은 피고 회사를 퇴직함에 있어 퇴직 후 3년간은 본인이 재직 중 알게 된 피고 회사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고, 창업 또는 피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서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과 제반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창업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주식지분 52.4%를 소유한 과 점주주이므로 피고 회사는 사실상 피고 C의 개인회사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연대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3 의 기재만으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주식 52.4%를 소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주식 52.4%를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피고 C에게 곧바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