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4가단292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 10.경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안전원으로부터 'A 및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C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총괄책임자로 임명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추가로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C와 사이에 추가공사에 따른 비용을 실비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C의 지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1. 10. 말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포트받침, 고압축탄성패드 등 합계 37,218,500원 상당의 자재 등을 납품하였고, 그 후 피고는 C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18,9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가사 피고가 C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자재납품 및 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가 임명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피고의 직원이므로,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2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 및 C가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만한 정산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이에 원고는 2012. 9. 19. 피고에게 C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 및 총 비용 37,218,500원인 견적서와 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한편 원고는 2012. 9. 3. 우성건업㈜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우성건업㈜에게 자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우성건업㈜로부터 당사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2. 11.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건 공사를 우성건업㈜에게 불법하도급주었다는 신고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우성건업㈜에게 하도급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C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는 취지의 위 답변서를 근거로 2013. 3. 7.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에 체불임금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한 사실, C는 2013. 5. 31.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진정사건은 2013. 6. 4.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자재대금 등 비용에 관한 내역서에 피고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C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는 점, C는 원고와 삼화주철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진행된 물품대금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43015호)에서 2013. 7. 12. 'C는 원고에 근무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기획하고 관리감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우성건업㈜에 하도급을 주었다가 우성건업㈜가 공사를 포기하게 되자 피고가 직영하였고, C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은 실비정산하기로 약속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및 현장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C는 현재에도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비, 노무비 등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중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C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2007. 9. 1.부터 2012. 5. 1.까지 C를 원고의 직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점, C는 2012. 7.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A 공사를 우성건업㈜에 하도급 주었고, C는 우성건업㈜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민원이 발생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위 공사가 B공사로 변경되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구두계약으로 공사대금 7,200만 원에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것으로서, C는 근로기준법 상 개인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2. 12. 13. 종결된 점, C는 2012. 8. 16.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이 사건 공사대금이 결재되지 않아 C가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경비 등 이미 투입한 비용 및 공사투입 잔금을 결재하지 못하고 있으니, 위 공사대금을 2012. 8. 24.까지 결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C는 피고에게도 피고가 자신에게 발주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여금을 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C는 2013. 5. 31.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추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납품 및 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C를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총괄책임자로 임명하였다거나, 그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자재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