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2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5. 25.부터 2013. 10. 25.까지 위 병원의 경비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323,79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임금 합계 61,323,7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하여 14일이 경과한 2013. 11.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