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33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해 설립된 하남시 C 소재 집합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7년부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2012. 9.까지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 중 관리비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위 손해배상채권은 각 구분소유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리단인 원고로서는 소로써 이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이 사건 소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원고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 중 관리비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대표자가 관리단을 대표하여 소로써 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갑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6. 5. 관리단집회를 열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갑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①2010. 3. 10.부터 2012. 8. 31.까지 피고 개인의 휴대폰사용요금 합계 1,959,450원, ②피고 개인에게 부과되거나 피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각종 범칙금, 과태료, 차량수리비, 세금 등 합계 1,650,080원(2008. 2. 4. 교통위반범칙금 60,000원, 2008. 4. 22. 근로기준법위반벌과금 500,000원, 2008. 6. 11. 주정차위반과태료 40,000원, 2010. 3. 10. 차량수리비 789,140원, 2010. 4. 12. 주정차위반과태료 32,000원, 2010. 4. 16. 교통위반범칙금 70,000원, 2010. 5. 4. 교통위반범칙금 30,000원, 2011. 9. 30. 재산세 128,940원, 이하 '교통범칙금 등'이라 한다), ③2009. 5. 22.부터 2012. 7. 10.까지 피고 개인 차량의 유류대금 및 고속도로통행료 합계 10,524,590원(이하 '유류대금 등'이라 한다)을 원고의 관리비에서 지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또는 층별대표자회의(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결의를 받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피고 개인의 휴대폰사용요금, 교통범칙금 등, 유류대금 등을 관리비에서 지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합계 14,134,120원(= 1,959,450원 + 1,650,080원 + 10,524,59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가 2011. 9. 30. 재산세 202,430원, 2011. 6. 30.자 경유대금 100,000원도 관리비에서 임의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방화관리자 등 수당 과다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6, 7, 12, 13, 15호증, 을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E쇼핑몰 관리사무소장, F빌딩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시설안전관리자 및 보일러취급기능사 자격수당 명목으로 경리직원인 G에게 2008. 1.부터 2008. 4.까지 월 20만 원씩, 2008. 5.부터 2009. 5.경까지 월 70만 원씩 등 합계 900만 원을, 가스사용시설관리자 자격수당 명목으로 2009. 6.부터 2012. 10.까지 위 G 또는 그의 아들인 H에게 월 70만 원씩 합계 2,87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3,770만 원(= 900만 원 + 2,8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 등의 결의를 얻은 적이 없다.
피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2008. 1.부터 2012. 5.까지 그 자격수당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인 I의 은행계좌로 월 120만 원씩 합계 6,3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도 원고 등의 결의를 얻은 적이 없다.
피고는 이와 별도로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방화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에게 그 용역대금으로 2008. 1.부터 2012. 7.까지는 월 40만 원씩, 2012. 8.부터 2012. 12.까지는 월 66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있는 다른 집합건물 관리단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사용시설안전관리자, 보일러취급기능사, 방화관리자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일부 채용할 뿐 이들에게 급여 외에 별도의 자격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월 2만 원 내지 10만 정도만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인 2012. 11.경부터 방화관리자와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수당 명목으로 각 월 10만 원씩을 책정·지급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G 및 피고 등에게 과도한 위 각 자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최소한 일반적으로 적정한 자격수당의 상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각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위 손해액을 계산하면 G, H에게 지급한 자격수당 중 3,190만 원[= 3,770만 원 - (월 10만 원 × 58개월)] 및 피고에게 지급한 자격수당 중 5,830만 원[= 6,360만 원 - (월 10만 원 × 53개월)] 등 합계 9,020만 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4,334,120원(= 90,200,000원 + 14,134,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휴대폰사용요금 및 유류대금 지급결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07. 4.경 층별대표자회의에서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에 갈음하여 휴대폰사용요금 및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하나,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주장
원고는 사용자로서 피고를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수년간 지속·반복된 위행위를 묵인하였고, 전체 구분소유권자의 약 60%에 달하는 층별 대표위원회로부터 관리비 부과에 관한 결재를 받았으며, 피고와 G이 방화관리 및 가스시설 관리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판단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등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행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고, 앞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정한 자격수당의 상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주장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2011. 9. 30. 이전의 행위로 인한 80,028,180원(= 휴대폰사용요금 1,111,450원 + 범칙금 등 1,521,140원 + 경유대금 7,295,590원 + G 자격수당 22,900,000원 + 피고 자격수당 47,2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단순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 참조).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외부감사인인 L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회계감사결과를 받은 2013. 2. 4.경에야 비로소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 손해의 발생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4. 10.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사무관리 또는 위임에 기한 비용상환채권과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주장
앞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된 항목의 비용들은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거나, 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비용상환청구채권과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을 6, 7,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위 비용들이 사무관리비용 또는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김윤선 홍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