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4가합1111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664,494원 및 그중

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8.부터 2015. 3. 25.까지 연 10%,

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2015. 3. 25.까지 연 5%,

다.

191,664,494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 3. 25.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의 100,000,000원에 대한 2014. 1. 9.부터 2015. 3. 25.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2011. 8.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변경 후 상호: F병원, 이하 'E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퇴사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퇴사 무렵 피고로부터 E병원 인근에 있는 G빌딩(E병원의 별관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이하 '별관'이라 한다) 201호를 임차하면서 위 대여금 10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부터 별관 201호에서 'A신경과의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4. 1. 8. 폐업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이후 별관 201호는 E병원의 원무과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28.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연 10%, 변제기 2014. 9.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A신경과의원' 폐업 후 2014. 1. 13.부터 2014. 12. 29.까지 E병원에서 신경과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및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대여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도 이 부분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3.

임금 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임금 청구(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에 소속되어 진료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상 임금은 고정급(월 5,000,000원) 및 성과급(신경과 수익 중 위 고정급을 초과한 부분의 50%)으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중 현재까지 191,664,494원(= 고정급 33,977,480원 + 성과급 157,687,01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청구(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E병원 신경과의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약정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91,664,4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와 E병원 신경과의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91,664,4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함께 E병원 신경과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이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임금 청구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피고는 매월 E병원 신경과에서 발생하는 수익(= 매출 - 비용)의 50%씩을 나누어 가지되 그중 월 5,000,000원만 원고의 급여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 당시 원고는 E병원 신경과의 수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5,000,000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A신경과의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탓에 급여소득이 많이 신고될 경우 압류 등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의사로서의 최저수입이라고 여겨지는 월 5,000,000원만을 급여소득으로 신고하는 대신 나머지 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수익 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병원 경리과 직원이 매월 신경과 진료로 인한 총 매출에서 인건비 등 신경과의 운영에 사용된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수익을 정산한 다음, 수익의 50% 가운데 5,000,000원을 급여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원고의 급여소득 5,000,000원이 위 정산 과정에서 신경과 다른 직원들의 월급과는 달리 인건비로 먼저 공제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수익을 기준으로 한 정산 방식을 취한 이상 원고도 신경과의 운영비용을 실질적으로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자신의 노력에 따른 신경과 진료실적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와 나누어 가지기로 정한 것일 뿐, 월 5,000,000원씩을 고정급으로 받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출·퇴근, 휴가, 근무형식·태도 등에 관하여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근무한 별관은 피고가 운영한 E병원 본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독립된 건물이었고, 원고는 신경과의 개원시간 연기나 폐원시간 단축, 휴진과 같이 진료시간 및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내부 전산망에 공지를 올리는 등 근로방법에 관하여 피고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E병원의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도 않았다.

⑤

원고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자신이 행하는 개개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독립하여 진료하였다.

⑥

원고가 피고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 또는 검찰에 제기한 진정 사건이나 근로기준법위반 고소 사건에서도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⑦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점이나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원고가 2014. 11. 및 2014. 12. E병원으로부터 급·상여명세서를 발행받은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았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E병원 신경과의 수익을 50%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약정에 따른 금액 중 현재 미지급액이 191,664,494원[= 2014. 5.~2014. 12.분 급여소득 신고분(고정급 형식, 세금 등 제외) 33,977,480원 + 2014. 1.~2014. 12.분 미신고분(성과급 형식) 157,687,01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191,664,4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91,664,494원(= 대여금 20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 약정금 191,664,494원) 및 그중 ① 대여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3. 9. 28.부터 2015. 3.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5. 3. 25.까지 약정이율인 연 10%, ②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4. 1. 9.부터 2015. 3. 25.까지 민법상 연 5%, ③ 약정금 191,664,49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사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2015. 3. 25.까지 민법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고유강 김준혁

각주1) 원고가 B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5. 1. 5.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100168호) 공동관리인으로 B, C이 선임되었으나, 2015. 4. 17.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후 B에 대하여 2015. 10. 28.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230호)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나, 2016. 7. 20. 위 회생절차가 폐지됨으로써 B이 최종 소송수계인이 되었다.

각주2) 원고는 금전지급청구(이행청구)를 하였다가, 2016.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이후 2016. 7. 20.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재차 폐지되었다. 이러한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2016.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회생채권 확정의 청구취지를 다시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3) 청구취지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1.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그 다음 날인 2014. 1.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각주4) 원고는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를 치료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상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의제상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