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5.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9,544,759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5,094,759원과 8,251,064원,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777,706,686원,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배당액 127,658,639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케이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배당액 117,320,594원을 각 삭제하고, 삭제된 위 금원을 원고 및 피고 C, 이 법원 2014가합6037호, 2014가합6129호, 2014가 단25789호 배당이의 소송의 각 판결에서 확정되는 각 채권자들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재배당한다.
원고의 피고 F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 와 피고 B,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케이에스케이건축사사무소 사이에 생긴 부분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공증인가I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626, 627, 628, 629호로 합계 19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교부받고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09카단6761호로 H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 대가 또는 그 밖의 금원으로 위탁자인 H에 우선하는 우선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H에 지급될 일체의 금원 채권(이하 '잔여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 결정이 한국토지신탁에 송달되자, 아래와 같이 한국토지신탁이 H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 잔여금을 H의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과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우선수익권으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원 2010년 금제4099호로 혼합공탁하자, 2013. 4. 30. H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3타채640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3. 대한민국(소관: 이 법원 공탁관)에 송달되었다.
피고 B은 2004. 6. 18.부터 2013. 8. 20.까지 H의 대표이사였는데, H에 대하여 합계 154,639,518원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있다면서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09카단7859호로 H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위 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가압류결정은 한국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이후 B은 H에 대하여 이 법원 2009가합12311호로 ① 2008. 10.부터 2009. 6.까지 급여 65,700,000원, ② 2008년 및 2009년의 상여금 합계 43,200,000원, ③ 퇴직금 45,739,518원 합계 154,639,518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16. 이 법원으로부터 "H는 원고에게 154,639,518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0. 3. 30. 위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합계 175,738,279원(원금 154,639,518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1.부터 2010. 3. 26.까지의 지연손해금 21,098,76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0타채4906호로 H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위 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한국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 B은 2011. 5. 17.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75,738,279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5. 19.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대한민국(소관: 이 법원 공탁관)에 통지하였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H에 대한 1,988,670,500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6. 26. 이 법원 2009카단7416호로 H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위 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압류 결정은 한국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H에 대한 326,435,37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8. 12. 이 법원 2009카단9221호로 H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위 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압류 결정은 한국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케이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사무소'라고 한다)는 H에 대한 3억 원의 용역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5928호로 H가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압류 결정은 한국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피고 F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H에 대한 5,074,305,000원의 대여금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6. 15. 이 법원 2009카단6715호로 H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위 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은 한국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한국토지신탁의 혼합공탁과 혼합공탁해소 문서 제출
한국토지신탁은 H와 사이에, H가 취득한 서울 성동구 J 대지 등 총 17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H를 위탁자 겸 채무자로 하고, H에 대출해 준 중소기업은행주식회사,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의 대출금 채무 연체로 인하여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중소기업은행 등이 담보신탁부동산을 처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매절차를 실시하여 피고 조합에 304,912,000,000원에 낙찰한 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등에게 대출금 채무를 정산하고, 나머지 43,982,989,515원의 잔여금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2순위 우선수익자인 두산중공업이 H에 대하여 위 잔여금을 초과하는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잔여금을 모두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한국토지신탁은 H가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채권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면서 지급 중지를 요청하고, 원고를 비롯한 H의 또 다른 채권자들이 위 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수차례 가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24.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H 또는 두산중공업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43,982,989,515원의 잔여금을 이 법원 2010년 금제4099호로 혼합공탁을 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H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6. 서울고등법원(2013나19924)에서 위 공탁금 중 14,837,638,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두산중공업에 있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고지받았고, 위 결정은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3. 10. 19. 확정되었다.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이후 두산중공업이 2013. 11. 29. 이 법원에 혼합공탁해소 문서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자, 이 법원은 위 공탁금 중 14,837,638,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출급청구권이 집행채무자인 H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 법원 G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2014. 5. 20. 실제 배당할 금액 45,165,445,947원을 우선수익권자인 두산중공업에 원금 및 이자 전액인 15,237,068,421원을 배당한 다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7,664,945,522원, 피고 B의 채권을 위와 같이 C이 전부양수하였음에도 피고 B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압류금지된 임금채권이라는 이유로 피고 B에게 59,544,759원(1순위), 피고 C에게 95,094,759원(1순위)과 8,251,064원(4순위), 피고 D에 777,706,686원(4순위), 피고 E에 127,658,639원(4순위), 피고 건축사무소에 117,320,594원(4순위), 피고 조합에 1,984,401,601원(4순위)을 각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후 7일 이내인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외에 한양개발 주식회사도 2014. 5. 16.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가압류 효력을 승계하였다는 권리신고를 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소외 K, 피고 B과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5. 27. 이 법원 2014가합6129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L 등 28명의 채권자들도 피고 조합의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5. 26. 이 법원 2014가합603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5. 27. 이 법원 2014가단2578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8.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9,544,759원을 삭제하고,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0,345,823원을 162,890,582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2. 6.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