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84
판결선고
2015.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정육점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육점 세 곳을 운영하고 있다가 매출이 저조하여 2012. 초순경 폐업하는 등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2012. 4. 3.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1층 1호 36개소를 (주)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1,654,360,07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자금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위 정육점 보증금에 모두 충당하지 않고 위 F 건물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14. 경 위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짜리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1장(G)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코너사용수익 임대계약금 양도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코너사용수익 임대계약서, 매매대금 수납 확인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 제출 자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및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