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01
판결선고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횡령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D에 있는 '재규어'차량 판매대리점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F 재규어 차량에 대하여 취득원가 68,717,72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약 175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초순경 위 차량을 G에게 위탁판매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 2차 15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엠제이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자율 연 30%, 변제기 2013. 9. 24.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감정 시가 16억,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2억 1,500만 원인 아버지 H 소유의 서울 광진구 I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목적으로 한 보증금 총액 2억 1,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였고, 위 차용당시 위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8억 원에 달하여 사실상 위 토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는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 중 일부 진술기재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재규어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고자 G에게 위탁판매하도록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G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위 차량을 유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G과 함께 리스회사인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위탁판매하도록 G에게 인도하였고 이러한 위탁판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로 이를 G에게 인도한 이상 설령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그 대가에 상당한 리스료 채무를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게는 리스료 합계 2100만 원 가량을 기 납부한 바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엠제이캐피탈대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G 및 대출소개인 M에 의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 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피고인에게 2014.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강수정
각주1) 공소사실에는 '주식회사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특히 순번 2 고소장 첨부 자동차 리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