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25
판결선고
2015.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에서 관리하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음식 매장(푸드코트)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 관리하다가 익월 15일에 위 매출금 중 입점수수료, 매장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을 위 매장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위 E 지하 1층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한 매출금 총 90,117,920원을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3.경 110만 원을 C 전 대표이사인 G의 차량 담보대출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40,890,618원을 위 G의 대출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경리직원 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고소인 입금 내역 관련)
각 코너별매출현황, 각 코너별정산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입점자들이 2014. 3. 1.부터 2014. 4. 15.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C에 발행하지 아니하였는바, C는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정산을 거쳐 입점수수료와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에 대하여 입점자들에게 지급할 민사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정산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입점자들은 C로부터 위 E 지하 1층 중 일부 호실(매장)을 전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나 C도 위 E 중 지하 1층을 임차한 자이므로 그 성격을 전차로 봄이 상당하다)하여 각 식당을 운영하되 월 수수료 16~19%(각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차에는 16%, 2년차에는 18%, 기간만료 후 연장시에는 19%로 약정하였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푸드코트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음식대금을 수령하여 C 계좌에 입금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음식대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C 계좌로 입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다음달 15. 약정한 월 수수료, 카드수수료 2.7%, 전기 및 수도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각 입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금액은 모두 C가 수령하므로 그 매출내역을 C가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그동안 모든 세금계산서는 입점자들의 개입 없이 C와 입점자들의 회계사무소 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관리·발행하여 왔던 사실을 고려할 때 입점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정산을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I은 2014. 4. 29.경 열쇠업자를 데리고 잠겨진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판매내역, 관리비 등 상세내역 등을 확보하였고 판매금액은 외부업체인 J라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C는 입점자들로부터 매출대금인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이고, C와 입점자들 사이에 위임자인 입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입점자들의 판매대금 중 위와 같은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입점자들의 소유에 귀속되고(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 그 수출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그 대금이 수출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로 귀속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수출을 한 수출업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산 지급할 채무만을 지는지는 구체적인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출대금은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95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판매대금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인 입점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피고인은 자신도 월급조차 수령하지 못하였고 개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한 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가 C가 아닌 입점자들인 이상 C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 수가 6명이고 횡령금액이 약 4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4. 1.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회사를 무리하게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된 후 종전 대표인 G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C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