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25. 사기는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57
판결선고
2015.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울 금천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D 보도블럭 설치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해 주면 바로 수금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9.경 및 같은 해 10. 12.경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반장 F가 신용카드대금을 못 막아서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90만 원만 빌려 달라. 오후에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김포시에 있는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으로부터 보도블럭 공사를 수주 받았다. 1m²당 5,000원으로 공사비를 계산해 줄 테니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한 달에 15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1,460만 원 상당의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일지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K 등 중국인 작업인부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편취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중랑구 L에서 피해자 E에게 "L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해 주면 1m²당 5,000원으로 공사비를 계산해 줄 테니 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7.경 163만 원 상당의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부분 공사로 70만 원 상당(폭 1.5m×길이 93m×5,000원 =697,500원)만 하였고, 하자도 발생했는데, 163만 원이나 달라고 하여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사로 폭 1.8m, 길이 182m를 하였기 때문에 163만 원 상당(1,638,000원=1.8m×182m×5,000원)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사 현장소장인 쓰리에스종합건설(주) M는 경찰에 '폭 1.5m, 길이 93m를 공사(1.5m×93m×5,000원 =697,500원)하였는데, 하자가 있어 피고인에게 하자 처리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59면), 경찰관의 전화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수사기록 제143면), ② 피해자는 당시 공사현장에 없었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작업인부 K의 말만 듣고 작업일지에 기재하였는데, K는 이 법정에서 '오랜 전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과 피해자 작성의 작업일지만으로는 피해자 주장과 같은 양의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