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고단64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