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32,2014
판결선고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33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와 충북 진천군 G에 주식회사 H 공장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말경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사장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2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버다임에 허위 내용의 문서를 보내, 2012. 10. 말경 위 회사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자가 2010년 건설실적을 부풀려 건설사 도급한도를 조정받기 위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탈세 여부가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1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대진철강에 위와 같은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대진철강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48』
피고인 B은 건강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직원이고, 상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는 위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9. 9.경 충북 진천군 G에 위 H 공장을 신축하던 중,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시공업체인 E과 분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B은 E측과 화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크게 싸운 이후 감정이 상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9. 25. 14: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는 E하고 I씨가 도와주어서 잘될 것 같아. 천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A 사장이 조건에 또 첨부합니다. 지켜보세요. 산 넘어 산입니다. ··· A사장과는 상관무. 공장만 가동되면 된다? 그러세요. 잘 되시기를. I사장 F사장 손봅니다. CJ와 신보, 우리은행, 국무총리실, 세무서, 도 균형건설국에 조치하렵니다. 저 이제 보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32』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2014고단648』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래처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하도록 지시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하고 실제로 실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행한 것은 주식회사 H의 공장이 완공되어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상피고인 A로부터 2억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인 점, 또다른 협박죄의 피해자인 상피고인 A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와 충북 진천군 G에 주식회사 H 공장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말경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사장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를 협박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F에게 전송할 내용을 합의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16. 위치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법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어찌 보면 망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협조할 방안도 충분히 있으며 F사장님에게 별도로 드릴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실적신고, 세금계산서 정정신고 가능하겠지만 후폭풍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건은 매출로만 E으로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요. 매입처도 있습니다. 매입상을 자료상으로 판단하면 문제는 커진다고 생각됩니다. E만의 지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서로 상생의 길을 걸어 저도 도울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혜원푸드라도 사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2012년 10월 18일 정오까지 연락주시어 뵙고저 합니다. 그 후에는 H과는 관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처리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0.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석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