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항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 "수산물수출사공선진화단지"를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로 변경하고, 제3쪽 제4행 "갑 4"를 "갑 3"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2. 12. 23. 함께 일하던 E, D의 지시로 이 사건 현장에서 혼자 이동식 사다리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천정에 샌드위치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에 필요한 철근(전산볼트) 다발을 운반하다가 갑자기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주저앉게 되면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원고들은 2013. 1. 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부터 당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 A의 허리통증이 발생한 날이 2012. 12. 15.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2015. 6. 17.자 준비서면에서 허리통증 발생일을 2012. 12. 23.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현장의 사업주로서 ①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건설을 할 때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②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운송,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으로 하여금 2인 1조로 하여야 하는 철근 운반 작업을 혼자 수행하도록 하고 운행 자격이 필요한 이동식 사다리차를 혼자 운행하여 판넬 부착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현장 규모에 적절한 인원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이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그 손해금은 44,200,860원(= ① 일실수익 43,674,460원 + ② 위자료 952만 원 - ③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일시장해금 8,993,600원)이다. 또한 원고 A이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인 원고 B과 원고 C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위자료로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해보상책임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있으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인 반면 위 보험급여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손해가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입었다고 주장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가 피고의 과실(법령상 주의의무 위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을 제1, 5, 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1, 2,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할 무렵부터 당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었을 당시의 작업 상황 및 경위, 시기 등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고 계속 번복되고 있다.
우선 원고 A이 이동식 사다리차를 혼자 직접 운행하면서 천정에 샌드위치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 A이 판넬 설치 작업 보조업무를 넘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A의 주장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A은 판넬 설치 작업 중 혼자서 철근을 운반하다가 무게를 못 이겨 주저앉게 되면서 허리에 급작스런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6,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판넬 설치작업 보조업무를 하였는데, 판넬 설치작업은 몰드 설치, 달대 조립, 달대 설치, T바 설치, 천정판넬 설치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원고 A은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위 작업 시 판넬 및 철근을 받아 천정작업자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아 2인 1조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A과 함께 판넬 설치작업을 한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심사과정에서 원고 A이 혼자서 철근을 들고 오다가 주저앉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철근을 운반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하였다는 등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외 피고가 이 사건 현장 규모에 적절한 정도의 안전관리 요원을 두지 않았다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입었다고 주장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가 피고의 법령상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원경 정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