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나5045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원의 심판범위

(1)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① 근로계약서 제9의 가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복귀항공료 999,250원, ②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부담한 상용비자 발급 급행료(부가세 포함) 440,000원, ③ 피고의 고의적인 잦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현장작업에 차질이 생겨 대체 인원을 투입함으로 인한 손해 2,363,440원을 각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 ① 청구를 인용하고, 위 ② 청구와 ③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청구 중 인용된 위 ① 청구 부분과 전부 기각된 반소 청구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원의 심판 범위는 본소 중 위 ① 청구 부분만이다.

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 10호증(가지번호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그 소재지에서 각종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인터아이디(이하 '인터아이디'라고만 한다)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C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에 근로할 인부로 피고를 고용하여 2013. 6. 8.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 2013년 6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14일까지, 근무장소 : 중동지역, 업무의 내용(직종) : 경량철골, 일급 : 160,000원'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제9의 가항에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귀국은 왕복항공권 금액의 50%(편도항공권 금액)는 피고가 부담한다. 다만, 피고의 1촌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현장 내 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도저히 작업이 불가한 경우와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의 사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원고와 인터아이디는 '현장 부적응 작업자 발생시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인터아이디가 원고에게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청업체인 인터아이디는 2013. 6. 21. 피고의 사우디아라비아 왕복항공권을 1,998,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항공권으로 2013. 6. 24. 출국하여 다음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하여 제다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초순경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9. 8.경 위 항공권으로 귀국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귀국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제9의 가항)에서 약정한대로 위 귀국항공료 999,2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근로계약 제9의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7조(강제근로금지)를 위반한 내용으로서 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근로계약 제9의 가항이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위 조항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귀국편 항공표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가깝다고 보이고, 또한 해외 공사 현장의 특수한 사정상 귀국항공료에 대하여 위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위 조항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정당한 제한이 있고 근로자의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근무기간과 상환해야 할 비용 등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다고 보이는바, 위 조항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①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조건은 일급(단가)이었는데도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물량을 정하여 주고 정해진 물량을 채우라고 스트레스를 주었고, ② 원고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한 날부터 피고의 여권을 보관하여 피고와 다른 근로자들이 풍토병에 걸려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병이 더욱 악화되어 도저히 근로를 계속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귀국은 원고의 사업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일종의 부인에 가까운 주장이나 살펴본다).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의무가 있는지, 원고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원고의 그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 인터아이디의 E가 2013. 9. 2.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와 가진 미팅에서 실질적으로 항공료를 지불한 인터아이디가 원고에게 피고의 귀국항공료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복귀 항공료 상당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터아이디와의 미정산이나 손해 미발생이 위 근로계약 제9의 가항에서 근로자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사유인지, 인터아이디가 어느 경우에든 원고에게 항공료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거나 실제정산을 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귀국항공료 999,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13. 7.경 근로자 숙소에 풍토병이 번져 피고도 풍토병에 걸려 아파서 2013. 7.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3. 8. 24.에 결근을 하였고, 2013. 8. 29. 외벽 자재를 들어 올리다 한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위 자재가 떨어지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칠까봐 억지로 잡았다가 그 충격으로 어깨를 다치게 되어 그 다음날 결근을 하였는데도 피고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조건은 일급(단가)이었는데도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물량을 정하여 주고 정해진 물량을 채우라고 스트레스를 주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근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① 결근한 6일간의 급여 960,000원(일급 160,000원 × 결근한 날 6일), ② 2013. 8. 29.에 입은 피고의 부상을 위해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및 약제비 170,200원, ③ 원고의 물량 강요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에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당심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였으나, 본소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