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1. 20. I과 사이에, 서울 중구 J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형틀거푸집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11. 20.부터 2013. 5. 30.까지, 공사대금은 2억 9,754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약정내용) "을(I, 이하 같다)"은 본공사 중 형틀거푸집 공사를 공사기간 약정한 작업기간 내에 완성하기로 하고 시공참여한다.
제6조(정산) 라) 상기 약정 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및 경비(각종 세금 및 보험료는 발생부분 공제)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이 중 유보금 10%는 이 비용과 공상처리비를 공제한 후 공사완료 후 지급한다.
제8조(대금의 지급)
"을"은 매월 투입된 인원에게 노무비를 유보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지급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허위 및 미지급의 경우 "을" 소속 근로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
"을"의 노임 및 기타 체불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노임분 및 기타 체불금을 공제하여 "갑"이 해당자에게 직불할 수 있다.
제10조("을"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
"을"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매월 기성금 수령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노임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 "을"의 위탁한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보험 및 조세공과금)
"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자격취득, 상실신고 등의 관리 및 갑종근로소득세(발생부분만 적용) 등은 "을"의 요청에 의거 "갑"이 위탁관리한다.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한꺼번에 '원고 등'이라 한다)은 I에 의하여 모집되어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 철근, 형틀업무 등의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2013.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아 왔으며 피고는 원고 등을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로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고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I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은 그 실질이 건설업자 아닌 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계약 조항을 근거로 I이 원고 등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채권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99만 원, 선정자 B에게 731만 원, 선정자 C에게 371만 원, 선정자 D에게 4,615,000원, 선정자 에게 222만 원, 선정자 F에게 210만 원, 선정자 G에게 120만 원, 선정자 H에게 172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I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임금에 대하여 공사 진행을 위해 I과 약정한 공사대금의 한도 내에서 직불 처리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판단
피고가 2013. 6. 전까지 원고 등의 통장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수급 본사로서 원고 등을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 및 갑 제3, 4, 7, 8, 9,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원고 등을 모집한 사실, I은 2013. 2. 1.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임금청구서(을 제7호증)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다음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 등은 2013. 8. 16. 노동청에 I을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가 취하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형틀거푸집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의 직원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이나 지휘를 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I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등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4호는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 I이 고용한 근로자인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바로 고용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임금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원경 정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