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852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피고의 주장

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4호에 따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의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전임지도자로서 각 종목별 해당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본인 스스로 선수들의 훈련 스케줄 편성 및 훈련·관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면서 일과시간에도 선수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임지도자로 선임할 당시에 전임지도자 운영지침 제9조(급여) 및 별표 1에 따라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인바, 설사 시간외 훈련 등을 실시하여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애초에 약정한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 스스로 1일 8시간 근무를 목표로 훈련 스케줄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자유롭게 그 이상의 초과 스케줄을 편성하여 실행한 후에 피고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초과근무를 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한 초과근무를 피고가 지시·명령한 적도 없다.

4.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였는지를 살피기 전에 피고의 근로기준법 제5장 적용 배제 대상 및 포괄임금약정 주장부터 살펴본다.

(1)

갑제1내지 제3호증, 제16 내지 제21호증, 제24 내지 제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경기력강화·지도·감독 등의 목적으로 피고에 의해 2년 임기로 하여 전임지도자로 선임되었고, 전임지도자 운영지침 제7조(복무) 제1항은 "전임지도자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전임지도자들은 특히 장애인 올림픽출전을 하여 국위선양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나)

전임지도자의 급여와 관련하여, 전임지도자 운영지침 제9조(급여)에서 "① 전임지도자에게는 별표 1(월 300만 원)에 의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③ 급여의 지급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급여의 지급일은 본회 규정에 준한다."라고, 제10조(복리후생)에서 "전임지도자 활동에 관한 각종 복리후생금(각종수당, 교통비 등)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보수규정 '제3장 보수지급' 제10조(기본급)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1, 별표 1-2와 같다. 다만, 2009. 8. 1. 이후 입사하는 5급 이하의 신입직원(경력직직원 포함)은 별표 1-2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는 전임지도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수규정은 전임지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위 운영지침 제12조(근무시간)에서 "근무시간은 본회 복무규정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복무규정 '제2장 근무시간'을 준용한다는 것일 뿐 피고의 직원의 보수에 관한 보수규정 '제5장 제수당' 부분을 준용한다는 것이 아니다}, 전임지도자에 대하여 별도로 운영지침에서 정액의 보수를 정하고 일반 직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전임지도자의 임무의 특수성과 자발적인 헌신성 등에다가 아래에서 본 순수 훈련 및 감독 등 업무의 특수성과 비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이다.

(다)

전임지도자들의 임무는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경기력강화·지도·감독이고, 전임지도자들은 그 경력과 경험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임무에 최상의 전문가로서 최적임자로 선정되어 전임지도자로 임명된 것이고, 그 임무과 관련하여서(특히 올림픽출전에서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국가대표훈련) 누구도 전임지도자들에게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장애인국가대표의 올림픽출전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전적으로 전임지도자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었고, 이에 피고는 별다른 간섭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고 다만 전임지도자들이 장애인국가대표의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종목단체에 제출하면 종목단체는 피고에게 위 훈련계획을 첨부하여 예산(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피고는 예산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전임지도자들이 작성한 훈련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보면, 일일훈련계획으로 "아침체조, 아침식사 및 훈련 준비, 오전 휴식, 오전 훈련, 점심식사, 오후 휴식 및 훈련 준비, 오후 훈련, 훈련 정리, 저녁식사, 저녁 휴식, 평가" 등 간단하고 추상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일자별 훈련일정으로 F 종목과 D 종목의 경우 "오전 개인별 훈련, 오후 개인별 훈련"으로, E 종목의 경우 "오전 웨이트훈련, 오후 전문기술훈련"으로(특히 E의 경우 2일 내지 3일에 한번씩 오전에는 '휴식'으로 정해져 있다) 역시 매우 획일적이고 간략하게 정해져 있을 뿐이어서 전임지도자들이 실제 훈련을 세부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위와 같은 훈련계획의 실시 여부, 훈련 시간, 휴식 여부 및 휴식 시간, 훈련의 내용 등은 훈련의 최적임자로 선정된 전임지도자가 그때그때의 선수들의 체력과 실력 등을 토대로 전적으로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간섭이나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국가대표 선수들과 전임지도자들은 올림픽출전에서의 국위선양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훈련에 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올림픽출전을 위한 국가대표의 훈련을 포함한 전임지도자들의 임무는 정규 근로자들과 같은 정규 근무시간이나 근무의 연속성을 상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합숙훈련인 강화훈련기간 외의 날들도 많은데, 이러한 날들에는 전임지도자들이 별다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선수들을 감독하지 않은 날도 많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의 날들에는 종목단체장의 시간할애요청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가하고 각종 대회에 기술위원으로 참가하거나 참관하여 선수발굴 등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들 역시 정규 근로자들과 같은 근무시간을 측정하거나 그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힘든 면이 많다.

(바)

전임지도자들의 임무인 올림픽 국가대표의 훈련 등은 필수적으로 합숙훈련을 수반하는 것이고, 한편 합숙훈련인 국가대표강화훈련기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전임지도자가 감독일 경우 1일 80,000원, 전임지도자가 코치일 경우 1일 70,000원을 훈련수당으로 보조금에 포함시켜 종목단체에게 교부하였는데(감독의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예상산 이유로 보인다), 이러한 훈련수당은 올림픽 국가대표훈련에 필수적인 합숙훈련에 따른 지급이었다.

(2)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참조).

(3)

위에서 본 제반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임지도자들의 임무인 국가대표의 발굴과 선수훈련 및 감독 업무 등은 결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에서 본 전임지도자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전임지도자 운영지침상의 포괄임금제의 의한 임금지급계약체결이 전임지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외 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장근로의 사유, 일수, 시간 및 대상 업무 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자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복무규정 제17조에 의하면, 피고의 회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 근무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의 회장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전임지도자 운영지침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전임지도자의 직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같은 전임지도자들은 훈련 또는 지도 스케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자율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피고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기준 변경안에 의하더라도,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국가대표 일일훈련일지(갑제4호증)의 기재내용 및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입촌교육자료(갑제14호증)의 일과표에 의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속적으로 1일 5시간의 초과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 내지 제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를 지시 또는 승인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실제로 평일 1일 5시간 초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