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노146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I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경비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경비용역 업무와 관련한 모든 지시를 하였으며, 체불임금지급각서를 작성해 주고 일부 임금도 지급하였으므로 I 등 120명의 노무제공자들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금체불 사태가 일어난 이후의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노무제공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동원된 인력들의 업무 형태,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노무비 산정 및 지급 경위, 동원된 인력들에 대한 지휘, 감독 형태, 비품의 구입 및 구입대금 지출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I 등 120명의 노무제공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정곤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