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노16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신진우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