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노60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금지급 등에 대한 결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사용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임금 내지 퇴지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주식회사 G에 13억원의 자금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차용금 변제조로 우선적으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부터 서울 강동구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2012. 1. 27.부터 기업회생신청을 한 위 G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