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87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8,600만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김양훈 황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