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5가단112956 판결

주문

1.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59원, 원고 C에게 91,448원, 원고 D에게 540,3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 C,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E의 소에 관한 판단 (부적법)

(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 함은 원고 E을 가리킨다)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서 실적급,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49,464,041원과 실제로 받은 45,924,530원의 차액 3,539,511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부제소 합의의 존재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후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6. 5. 별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서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분쟁에 대한 합의금으로 480만 원을 받고,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위 합의에 위배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위 합의 당시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약 1,000만 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4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 법원 2014가합106630)에서 위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영업비밀보호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배액인 960만 원을 포함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고지되고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는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시킨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고, 특정한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직금지, 영업비밀누설, 퇴직금 등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제기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합의 조항이어서 무효이다. 그리고 위 합의는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어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

2)

판단

위 합의에는 임금 및 퇴직금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동일 업종 및 경쟁업체에 취업 등을 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 그 모두를 포함하는 합의금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합의를 위반하면 원고가 배액을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합의금의 배액을 청구하였다거나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위 합의금의 배액을 포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받은 위 합의금에 퇴직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무효 또는 착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합의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퇴직금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며, 민사소송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였다 하여 무효라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나머지 원고들)

가.

보육지원금 (월 5만 원)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2)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육지원금은 근속 1년 이상인 기혼자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영아를 입양하여 양육하는 직원 중 신청자에 한하여 2년간 지급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스스로의 방침에 의하여 보육지원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보육지원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실적급

1)

실적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은 원고들과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서도, 산입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내에 받은 것을 그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평균액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3개월간의 근무 실적에 따른 실적급을 산출하여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실적급은 동일한 근로자이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이 매번 다르고 시점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도 한 사실(같은 해를 비교하여 볼 때 차액이 이,삼십만 원 정도 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원고 A의 경우 2010. 6.에는 916,373원, 2010. 9.에는 1,407,994원이고, 원고 B의 경우 2011. 3.에는 1,045,095원, 2011. 9.에는 1,663,310원이며, 원고 D의 경우 2009. 3.에는 517,677원, 2009. 12.에는 1,230,000원이고, 원고 E의 경우 2010. 6.에는 606,368원, 2010. 12. 에는 1,760,000원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실적급은 3개월마다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따라서는 해당 실적급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라 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점(예를 들어, 8월 말에 퇴직을 하는 경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6월에 지급된 실적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는 3, 4, 5월 또는 4, 5, 6월의 근로에 대한 실적급이지 퇴직 전 3개월 즉, 6, 7, 8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 하기는 부적절하다), 3개월마다 받는 실적급이 상황에 따라 증감 변동하므로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 중에 받은 실적급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받은 실적급을 합산하여 그 중 3개월분으로 산정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리 또는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퇴직 전 1년간 받은 실적급을 평균하여 그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한다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각 원고에 대하여 1년간의 실적급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로 삼는다.

다.

토요근무수당

1)

원고들은 각 원고가 퇴직할 시점에 지급받은 돈으로서 원고 A이 2013. 9.에 받은 427,050원, 원고 B이 2013. 10.에 받은 935,870원, 원고 C이 2014. 3.에 받은 789,850원이 토요근무수당이라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부터는 토요근무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 급여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토요근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돈은 퇴직연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고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을 제1, 2, 3호증의 각 1, 을 제2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까지는 토요근무수당이 다음달 10일 전후로 지급되었는데 2013년부터는 그달의 말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 이에 따라 2013. 1.부터는 피고가 급여 지급일에 토요근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돈은 토요근무수당이 아니라 퇴직하는 해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맞추어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3.

퇴직금의 계산

가.

원고 A

1)

기간: 2011. 3. 26.부터 퇴직일인 2013. 9. 30.까지 920일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가)

급여 등(보육지원금 월 5만 원 부분 제외): 2013년 9월분 급여 2,310,650원, 8월분 급여 2,170,980원, 7월분 2,182,850원 합계 6,664,480원

나)

실적급: 1년치 합계 7,706,835원(1,781,700원+2,173,435원+1,944,300원+1,807,400원)×3/12=1,926,708원

다)

토요근무수당: 불인정

라)

연차수당: 274,400원×3/12=68,600원

마)

합계 8,659,788원

3)

퇴직금의 계산

8,659,788원/92일=94,129원(피고의 계산에 따라 원 미만 올림, 이하 같다)

94,129원×30일×920일/365일=7,117,700원

4)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7,120,950원이므로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나.

원고 B

1)

기간: 2011. 10. 29.부터 2013. 10. 31.까지 734일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가)

급여 등: 7,429,730원(2,391,670원+2,545,010원+2,493,050원)

나)

실적급: 1년치 합계 6,809,420원(1,450,800원+1,816,500원+1,487,700원+2,054,420원)×3/12=1,702,355원

다)

토요근무수당: 불인정

라)

연차수당: 676,500원×3/12=169,125원

마)

합계 9,301,210원

3)

퇴직금의 계산

9,301,210원/92일=101,101원

101,101원×30일×734일/365일=6,099,299원

4)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6,099,240원이므로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59원이다.

다.

원고 C

1)

기간: 2011. 12. 12.부터 2014. 3. 31.까지 841일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가)

급여 등: 5,623,340원(1,816,670원+1,873,920원+1,932,750원)

나)

실적급: 1년치 합계 5,633,936원(1,330,200원+1,401,580원+1,430,956원+1,471,200원)×3/12=1,408,484원

을 제3호증의 1에는 2013. 12.분 실적급이 1,608,75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에는 연차수당정산금액 177,8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실적급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다)

토요근무수당: 불인정

라)

연차수당: 177,800원×3/12=44,450원 (다툼 없음)

마)

합계 7,076,274원

3)

퇴직금의 계산

7,076,274원/90일=78,626원

78,626원×30일×841일/365일=5,434,888원

4)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5,414,740원이므로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20,148원이다.

5)

2012년 토요수당 미지급분

9월분 16,100원, 11월분 55,200원

피고는 위 각 돈이 이미 정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합계 91,448원 (20,148원+16,100원+55,200원)

라.

원고 D

1)

기간: 2009. 5. 9.부터 2012. 12. 7.까지 1,309일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가)

급여 등: 5,722,897원[581,490원(410,290원+171,200원)+1,858,340원+1,858,340원+1,424,727원] (다툼 없음)

나)

실적급: 1년치 합계 5,457,000원(1,236,000원+1,319,000원+1,408,000원+1,494,000원)×3/12=1,364,250원

다)

연차수당: 35,800원×3/12=8,950원 (다툼 없음)

라)

합계 7,096,097원

3)

퇴직금의 계산

7,096,097원/91일=77,980원

77,980원×30일×1,309일/365일=8,389,794원

4)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7,849,480원이므로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540,314원이다.

4.

피고의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 B에게 59원, 원고 C에게 91,448원, 원고 D에게 540,3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소장 송달일인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E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B, C, D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들과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