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08. 2. 4.부터 2010. 9. 25.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E(변경전 상호: F)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9. 26.부터 2013. 10. 14.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D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D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16.부터 2. 1.까지 16일간 원고와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을 떠나기 전인 2012.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장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소외 G이 물품대금을 자주 연체하여 원고는 G과 거래를 그만두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피고는 2013. 4. 16., 2013. 5. 7., 2013. 8.경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G에게 물건을 납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G으로부터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대금 5,353,4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미국 출장을 떠나기 전인 2012. 11. 16.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미국 출장 이후 3년 안에 본인의 자율의사에 따라 퇴직할 경우 출장 관련 제경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왕복 항공운임 1,700,000원, 숙식 및 교통비 기타 출장 제비용 2,000,000원, 출장기간 동안의 피고의 급여 1,505,323원 합계 5,205,323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의 부장으로 물품의 입 · 출고시 다른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하여 보관 중인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수많은 제품을 훼손된 채로 방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시가 12,990,000원 상당의 물품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가 2013. 2. 부하직원의 카드분실 사실에 대해 문책하자,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고 언성을 높이며 원고를 비아냥거렸던 사실, ② 피고가 2013. 3. 원고와 판매촉진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나는 그럼 못하겠다, 영업은 사장이 직접 해라, 나는 손을 떼겠다."고 언성을 높이며 사장실 문을 밀치고 나갔던 사실, ③ 원고가 2013. 4.경 전시회 준비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피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자 피고가 "회사에서 조치할테면 해라, 나도 조치할 방법을 갖고 있다, 노동부가지 말란 법이 없다"는 식으로 원고를 협박하였던 사실, ④ 원고가 2013. 5.경 창고에 감춰져 있던 훼손 물품들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 질책하자, 피고가 "왜 나에게 책임지라고 하느냐, 난 못하겠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소리를 지른 사실, ⑤ 2013. 8. 전시회 견본제품을 피고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팔아버린 후, 원고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사장이 직접 환불받고 회수 해 와라"고 언성을 높인 사실 등 피고는 원고에게 자주 언성을 높이고 직원들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등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에게 37,050,000원(기존 약값 105만 원과 향후 20년간 약값 800만 원 포함)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G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5,353,400원, 미국 출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5,205,323원, 피고의 업무상 부주의로 훼손된 회사 물품대금 12,990,000원, 피고의 비방 등으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37,050,000원 합계 60,598,72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12.경 G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이미 5,151,600원에 달하여 G과의 거래를 그만두기로 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인 2013. 4. 6. 200만 원, 2013. 4. 16. 460만 원을 G이 각 변제하였던 점, 원고가 G에게 2013. 4. 16. 4,601,800원 상당을 물품을 공급하고 46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결재 없이 임의로 G에게 물건을 납품하였고 그로 인해 미수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조명회사(E)와 음악회사(D)를 동시에 경영하고 있는 원고의 음악 및 조명 관련 전시회 참관, 거래처 방문을 위하여 2013. 1. 16.부터 2013. 2. 1.까지 총 16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던 점, 위 미국 출장의 세부적인 일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 1. 16. 미국 달라스(Dallas)에 도착하여 2013. 1. 16.부터 2013. 1. 19.까지 4일간 Dallas Market Center 조명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조명관련 업무를 하였고, Quoizel, FEISS, Hinkley 등의 거래처를 방문하였던 점, 그 후 2013. 1. 20. 달라스에서 약 1,5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카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던 점, 2013. 1. 20.부터 1. 23.까지는 시카고에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는 무대 및 연주시설 등과 관련된 업체인 Wenger, Midwest, Amtab, Screenflex 등의 업체를 방문하였던 점, 2013. 1. 24.경 시카고에서 약 3,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였으며 2013. 1. 24.부터 2013. 1. 28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음악 전시회 등에 참석하며 LA 디즈니랜드, LA 근교 솔뱅 등을 관광하였던 점, 그 후 2013. 1. 29.경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4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스베가스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인테리어 전시회에 참석하였던 점, 그 후 2013. 1. 30.경 라스베가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원고와 계약된 통관회사 'H'를 업무차 방문하였던 점, 위와 같은 장기간의 미국 출장기간 동안 상당한 구간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를 교대로 운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 16일간의 출장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악회사와 조명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시회를 참관하거나 상당한 수의 관련 거래처들을 방문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위 미국 출장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업무수행 및 포상적 출장이 아니라 순수하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출장 이전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물품들의 손해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