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133885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6,660,513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7,203,2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인한 비용을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D가 2009. 2. 23. 피고로 상호 변경되었고 2011. 11. 1. 주식회사 E로 다시 상호 변경되면서 같은 날 피고가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는 상호 변경 전이던 2007. 9.경 주식회사 F(이하 'F') 등 7개 회사를 합병하고 2008. 6. 3.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06. 7. 1.경 G 학원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원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7. 11. 1. F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가 피고로 합병된 후인 2008. 12. 1.부터 피고와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2. 7. 31.까지 피고의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다.

원고 B은 2007. 1.경 G 학원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원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8. 4. 9. F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가 피고로 합병된 후인 2009. 4. 1.부터 피고와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2. 7. 25.까지 피고의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계속근로월수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로 피고는 미지급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6,660,513원, 원고 B에게 17,203,288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 재직 당시 '강의종료금' 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1개월 치 임금 상당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의종료금'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1/2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 계가 허용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원고 A의 퇴직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11,160,214원, 원고 B의 퇴직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6,964,423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등액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반환채권과 상계의 항변을 하고, 그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아래와 같이 예비적 반소로 청구한다.

나.

예비적 반소

원고 A은 피고가 원고 A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22,320,420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을 원고 A의 퇴직금 중 1/2인 11,160,214원의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11,160,206원, 원고 B은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15,857,11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 B의 퇴직금 중 1/2인 6,964,423원의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8,892,687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강의종료금"의 성격 - 임금인지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인지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5호증,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과 피고가 2010. 12. 1.경 체결한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원고 A은 '2010. 2. 1.자 체결 계약조건을 유지, 기본금 480만 원과 매출에 따른 변동급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기본급에 대한 강의종료금 유효"M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년 12 월경 기본급 상당액의 강의종료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5, 11, 12, 1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원고 A은 2006년 G 학원에서 총수강료의 35% 상당의 수수료를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가 2007~2008년 F와 총수강료의 33. 2%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그러나 매월 적립금, 퇴직금 등으로 기재된 돈을 적립하여 매년 1회 위 적립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지급액은 총수강료의 36% 상당 금액을 13회로 나누어서 지급받는 방식이었음),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는 기본급을 지급받되 기존의 방식대로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 외에 년 1회 "강의종료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바, 기존의 수수료 계산방식의 지급방식이 13회로 분할 하여 월급을 지급하되 "강의종료금"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수정된 후 피고가 그러한 계약방식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의종료금"을 임금과 구별한 퇴직금 명목의 돈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금액에 관하여(본소에 대한 판단)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금액은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26,660,513원, 원고 B에게 17,203,288원이 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돈과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상계 항변 및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