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단426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652,480원, 선정자 C에게 12,723,515원, 선정자 D 에게 8,661,299원, 선정자 E에게 13,078,528원, 선정자 F에게 1,700,000원, 선정자 G에게 5,951,150원, 선정자 H에게 3,327,690원, 선정자 I에게 12,392,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2, 3-1, 3-3~3-9, 을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임금내역서 기재 '입사일'에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일'에 각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임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486,64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652,480원, 선정자 C에게 12,723,515원, 선정자 D에게 8,661,299원, 선정자 E에게 13,078,528원, 선정자 F에게 1,700,000원, 선정자 G에게 5,951,150원, 선정자 H에게 3,327,690원, 선정자 I에게 12,392,18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은 위 청구금액의 합계가 61,495,847원(= 청구취지 금액 73,786,875원 - 취하한 선정자 J의 청구금액 12,291,028원)이라고 주장하나, 별지 임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 청구금액의 합계는 61,486,647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초과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선정자 C의 경우 갑 3-3에는 퇴직금의 액수가 3,923,315원임에도 미지급급여 880만 원을 합한 금액은 12,723,51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12,723,515원은 12,723,315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K가 2015. 3. 경 피고 법인을 인수하여 2015. 3. 31.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L과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임금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의 이전 경영자인 L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2015. 3. 31.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L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3. 31. 사임하였고, K가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L 개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법인인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실제 경영자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교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소멸되거나 면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L과 피고의 대표이사 K 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채무를 L이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러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임금 등 채권자인 원고들의 승낙이 있어야 유효한데, 원고들이 이러한 승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인수약정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선정자 C, D는 피고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갑 3-3, 3-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 작성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선정자 C은 2013. 11. 25.부터 2015. 3. 31.까지, 선정자D는 2012. 7. 2.부터 2015. 2. 28.까지 각 1년 이상 각 피고에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위 서류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위 선정자들은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선정자 E은 피고에 근무한 바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선정자 E은 2015. 3. 31. 이후 피고의 전 대표이사 L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갑 3-4의 기재에 의하면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 작성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선정자 E이 2013. 10. 23.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위 서류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선정자 E도 위와 같인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선정자 E이 2015. 3. 31. 이후 피고의 전 대표이사 L이 새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E이 피고에서 퇴직한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선정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